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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 2026-05-18 ~ 2026-06-30
정확한 자격·한도·금리·구비서류는 아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일 것(국내 생산 기준)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과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둘 중 하나만 충족 시 선정 제외)
  • [현재 세계일류상품/제조·서비스 공통]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 것
  • [현재 세계일류상품] 추가로 다음 중 하나 충족: (1) 세계시장규모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또는 (2) 수출규모 연간 5백만불 이상
  • [현재 세계일류상품-서비스업 특례]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연간 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다음 중 하나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로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 전환 가능성을 인정받을 것: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 연평균 수출증가율(2023-2025년 5.9%)보다 높을 것, (2) 최근 3년 이내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취득,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
  •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중 하나 충족: (1) 자사 생산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2) 자사 생산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 (3) 자사 생산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중 하나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로 경쟁력·성장성을 인정받을 것: (1) 자사 생산 상품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 (2) 최근 3년 이내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 취득,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제품·서비스의 기술·품질·디자인 관련 장관상 이상 수상,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 지정
  • 신청서 접수기간 내 신청: 2026.5.18.(월)~6.30.(월) 18:00
  •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접수(KOTRA 홈페이지-사업신청-2026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규선정 모집공고), 회원가입 필요
  • 제출서류: 선정 신청서[양식1/2],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내용 증빙 근거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동의서[양식4]
  • 현재/차세대 중복 신청 불가(해당 양식만 작성·제출)
  • 품목명은 기업 고유 상품명이 아닌 통용되는 일반 품목명으로 기재
  • HS코드는 HS 10단위 기준 표기(6/8단위만 존재 시 해당 단위 표기)
  • 수출액 인정은 국내 생산해 수출하는 직접·대행·간접수출 포함, 수출통관액(관세청 집계·무역협회 확인) 기준이며 해외 현지공장 수출은 미포함
  • 사업별 상이(현재/차세대, 상품/생산기업별로 세부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양식·붙임 기준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과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선정 제외
  • 상품 자체만 신청하거나, 상품·기업을 동시 신청했으나 신청기업이 선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기업이 탈락하고 상품만 선정된 경우 선정실익이 없어 선정에서 제외
  • 현재/차세대 중복 신청 불가
  •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서비스 상품은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만 가능(상품 자체 재선정 불가)
  • 차세대 생산기업 기준 중 단순 수출 증가는 해당사항 없음(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른 수요확대 등 특수성 인정 시에만 심의 가능)
  • 각종 제출서류 통계 불일치 시 선정 적합여부 검토가 어려워 선정에 불이익(불리)을 받을 수 있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무역투자24)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산업통상부 중견기업지원과 044-203-4372KOTRA 중견기업팀 02-3460-7231
사업 내용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90호)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및 생산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선정기업에 인증서ㆍ로고를 부여하고 KOTRA포함 11개 전문기관이 인증ㆍ교육, 금융ㆍ컨설팅, 연구개발, 판로확보 등을 직ㆍ간접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모집 공고(안) .pdfPDF
첨부 서식 (4)
2026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모집 공고(안).hwpxHWPX[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PDF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리스트.hwpxHWPX세계일류상품 사업안내.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