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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직장문화개선 기업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정확한 자격·한도·금리·구비서류는 아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기업일 것(소재지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기업, 또는 (2)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경남지역 새일센터 구인등록 기업
  • 여성친화일촌협약 미체결 기업은 새일센터 담당자 방문을 통해 MOU(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가능
  • 제출서류 4종 전부 제출: 참가신청서 1부, 신청기업 소개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시 종업원 수 증빙자료(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이메일(g15883475@gmail.com)로 신청 접수
  • 모집기간 2026.3.~11. 내 신청, 선착순 마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서면심사(신청서 및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를 통과하여 컨설팅 대상 적격 심사에 선정될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제외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제외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업체 제외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제외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제외(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기타 경력단절예방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경남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g15883475@gmail.com)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070-4322-0445
사업 내용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솔루션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및 조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2026년 직장문화개선 기업컨설팅」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경남지역 새일센터 구인등록 기업 및 여성친화일촌기업 등 ☞ 선발기업에 전담노무사의 컨설팅 제공 (기업당 최대 6회) - 기업별 고용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현안 해결 및 경영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유연근무제 등 일ㆍ생활균형지원제도 설계 및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위한 규정 표준화 지원 - 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관련 정책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공고 자료
2026년 「직장문화개선 기업컨설팅」 참여기업 모집공고.pdfPDF
첨부 서식 (1)
[4회기] 2026년 「직장문화개선 기업컨설팅」 참가신청서 및 신청기업 소개서.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