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소상공인 모집 공고
🗓️ 2026-05-20 ~ 2026-11-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경영여건으로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자)
자격요건「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우선지원: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 ①중·장년층(사업자등록증상 만50세 이상 대표자, 2026.5.12.기준 1976.5.12.생까지), ②디지털취약지역(사업장 소재지가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③1인 사업장(4대보험 가입내역 없거나 대표자 외 가입자 없음)일반지원: 우선지원 외 신청자는 선정평가(60점 미만 부적격) 거쳐 월 1회 선정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지원제외: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비영리사업자·법인, '24~25년 디지털전환지원센터(DT) 수혜자, 제3자 부당개입대표자 기준 동일연도 최대 1회 지원
한도소상공인 1,500명 내외 모집총 4시간 방문교육(2시간씩 2회) 전액 무료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법인 신청 시 추가: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원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법인은 6~8번 서류 제출)1개월 이내 발급서류
신청방법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접수신청기간 2026.5.20.(수)~2026.11.30.(월) 18:00, 조기마감 가능회원가입→사업신청(서류제출)→선정평가(유선평가)→선정대표자 본인 신청, 공동대표는 주 대표자 명의만 가능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 042-363-7812, 7822
📄 출처: 26년 찾아가는 1대1 디지털 교육 소상공인 모집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일 것(휴업·폐업 아님)
-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일 것
- 온라인 진출 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경영 여건으로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
- 대표자 본인이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해야 함(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 휴대폰 본인 인증 필수
- 신청 분야(플랫폼 판매·O2O채널·홍보광고 3가지 영역 중 1개) 희망 플랫폼을 선택하여 신청
- 일반지원 대상은 선정평가(참여의지 40점·사업적합성 40점·온라인 입점경험 20점,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어야 적격(60점 미만 부적격)
- 선정 후 사전진단·멘토 매칭을 위한 수행기관 연락에 응해야 함(3회 이상 연락 불응 시 미선정·선정취소)
- 필수서류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마이데이터 동의 시 개인은 첨부 생략 가능)
- 법인 신청 시 국세 완납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4대보험료 완납증명원(법인) 추가 제출
- 제출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업종별 15억~140억원 이하, 예: 도소매업 60억 이하, 정보통신업 50억 이하, 숙박·음식점업 15억 이하 등)
- 한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도 대표자 기준 동일연도 최대 1회까지만 지원 가능
- 우선지원 자격(중·장년층/디지털취약지역/1인 사업장) 미해당 시 일반지원으로 별도 평가를 거쳐 월 1회 선정
- 신청기간: 2026.5.20.~2026.11.30. 18:00(신청·선정 수요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도박·사행성·향락업, 담배 도·중개업, 약국·한약국, 성인용품,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유흥주점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일부 예외 제외),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보건업(유사의료업 제외), 골프장·카지노·사행시설, 안마시술소·증기탕(시각장애인 운영 제외), 점술업 등)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자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 '24~25년 디지털전환지원센터(DT) 수혜자(기수혜자 제외)
-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따른 사업신청이 확인된 경우(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친·인척·교육멘토 등 관계자 조력은 허용하나 신청 미인지·강요·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 대리 신청 시 선정취소
- 수행기관 연락에 3회 이상 불응 시 미선정 또는 선정취소(사전진단 3회 이상 전화 부재 포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업종이 상이한 경우 등 공단이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동일연도 대표자 기준 1회 초과 지원 불가
⭐ 우대 사항4
- 우선지원 대상(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우선선정, 별도 평가절차 생략): ① 중·장년층 - 사업자등록증상 생년월일이 만50세 이상인 대표자, ② 디지털취약지역 - 사업장 소재지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해당, ③ 1인 사업장 - 홀로 운영하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내역이 없거나 대표자 외 가입자가 없는 자
- 우선지원 공통요건: 교육 희망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신규 진출자
- 선정평가 온라인 입점경험 항목: 경험 無 20점, 경험 有 10점(미경험자가 가점)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 간소화(첨부파일 생략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교육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 042-363-7812, 7822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관련 문의) 1644-5302 (찾아가는 1:1 디지털교육 과정 문의) ㈜포세듀 044-862-9773, dt@forsedu.com
사업 내용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및 디지털 전환 실현을 위한「’26년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온라인 진출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경영여건으로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홍보 방법 등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지원
📎 공고 자료
26년 찾아가는 1대1 디지털 교육 소상공인 모집공고.pdfPDF첨부 서식 (1)
26년 찾아가는 1대1 디지털 교육 소상공인 모집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