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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술산업보증 공고

🗓️ 2026-06-01 ~ 2026-11-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 프로젝트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법인 사업자)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보유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예술프로젝트 (개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 없으면 지원 불가)국세·지방세·공과금 체납 중인 경우 제외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시 제외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신용관리정보대상자 등록·기보/신보/재단 보증사고 발생 시 제외법인은 책임경영 요건(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 등재 또는 최대주주) 충족예술프로젝트 보증은 제작비 자금조달 요건 30% 충족 필요(2억원 이하 생략, 2억원 초과 시 순제작비 30% 자금조달 확정금액 확보 필수)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단순 유통·정보제공·광고·쇼핑몰 등 예술 창작·기획 요소 미포함 업종, 비전문 예술상품(졸업공연·전시, 아마추어 작가 개인전 등) 제외게임·방송·애니메이션·영화·K-pop·만화·캐릭터·디지털콘텐츠 업종은 문화콘텐츠기업보증 별도 안내청년창업(대표자 만 17~39세)·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예술기업은 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가능
한도보증규모 총 237.5억원기업당 최대 통합 한도 10억원 이내 (예술기업 보증·예술 프로젝트 보증 공통 보증한도 최대 10억원)
금리·보증료보증비율 95%~100%, 보증료율 감면 0.3%p~0.4%p보증료 업체별 상이(보증금액의 약 1.5% 내외), 기술평가료 20만원 별도 납부
구비서류예술산업보증 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확인서, 신청자 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간이과세자는 소득금액증명원), 2025~최근 과세표준증명원(면세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회사소개서·프로젝트 계획서·실적 증명 등은 선택)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결산재무제표는 홈택스 발급
신청방법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신청·접수 4~11월 매월 진행(예: 4월 1~10일 오후 4시 등 월별 마감), 센터 추천 여부는 매달 말일 개별 통보보증추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신청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금융지원팀 02-708-2267~8
📄 출처: [공모] 2026 예술산업보증 공모요강.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9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또는 예술프로젝트일 것(개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예술산업(예술상품의 기획·제작·유통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위하는 예술기업일 것
  • 예술상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미술·음악(대중음악 제외)·무용·연극·국악·사진·건축·뮤지컬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서비스일 것
  • 분야는 공연예술·시각예술·문학·그 외 예술 일반 등에 해당할 것(공연예술은 대중음악·대중예술 콘서트 제외, 클래식 등 음악·무용·연극·국악·뮤지컬 포함)
  • 예술 프로젝트 보증의 경우 예술기업이 직접 기획·제작에 참여하며 예술상품 생산·제작 활동이 수반되는 사업단위일 것
  • 예술프로젝트 보증 시 제작비 자금조달 요건(순 제작비의 30%) 충족 필요(2억원 이하는 생략)
  • 2억원 초과 예술 프로젝트 보증 신청 시 순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확정금액 확보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법인은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법인기업은 책임경영 요건 충족(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등재 또는 최대주주일 것)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간이과세자는 최근 3개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수
  • 과세사업자는 2025년~최근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과세·면세 병존 시 모두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 온라인 접수만 인정(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센터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완료 메일' 수신 시에만 유효 접수 인정
  • 기업당 최대 통합 보증한도는 10억원 이내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기술평가료(20만원) 및 보증료(보증금액의 약 1.5% 내외) 납부 필요
  • 최종 보증서 발급 기업은 향후 성과점검·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성과·매출정보 수집·활용, 필요시 실사) 진행에 필수 동의해야 함
  • 추천이 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별 상이(예술기업 보증/예술 프로젝트 보증으로 구분되며 개별 상품 요건은 공고 확인)
⚠️ 이런 경우 제외돼요25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 등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우려 업종
  • 예술과 무관한 업종(도박·오락·향락 및 부동산/숙박/음식업 관련 업종 등)
  • 예술적 창작·기획 요소 미포함 업종(단순 유통(도·소매·유통플랫폼),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서비스플랫폼)
  • 비전문 예술상품(대학교·대학원 졸업공연·전시, 직장인 취미 공연·전시, 아마추어 작가 개인전 등)
  • 게임·방송(드라마·예능)·애니메이션·영화·음악(K-pop)·만화·캐릭터·디지털콘텐츠 업종은 본 보증 대상 아님(문화콘텐츠기업보증으로 안내)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조세 또는 공과금 체납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동일한 프로젝트로 보증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중복지원 제외)
  • 동일한 목적으로는 추천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중복신청 불가
  • 보증신청 내용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추천 취소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경과기간 미경과)가 대표자이거나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법인 사업자(단, 대표권·업무집행권·의결 미관여 단순 구성원·회원은 제외)
  • 기타 보증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1차 이상) 발생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1년 이내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1년 이내 기보·신보·재단의 보증사고(사고유보 포함) 발생 또는 보증사고발생기업의 대표자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1년 이내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발생
  • 법인기업의 경우 책임경영 요건 미충족(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등재 또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예술프로젝트 보증신청 시 제작비 자금조달 요건(30%) 미충족
  • 서류 미비 시 비추천 가능하며, 비추천 시 6개월 이내(추천 결과 통지일 기준) 재신청 불가
  • 금융부조리관련기업(보증브로커 개입, 보증관련 금품 제공, 허위자료 제출, 보증부대출금 용도외 사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 보증제한대상
⭐ 우대 사항2
  • 청년창업 기업(대표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실제 경영자 2인 이상이면 모두 청년)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적용 가능(보증서 발급 소요기한 고려 만 39세 도래 6개월 전 신청한 대표자에 한함)
  • 비수도권 예술기업(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적용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보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매월 초 1일~10일 접수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처(신청 문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 02-708-2267, 2268artsfinance@gokams.or.kr (NCAS사용 문의) NCAS고객만족센터 1577-8751(보증 문의)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서울) 02-3297-8500 및 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7p 참조
사업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은 예술기업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추진하여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보증>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예술산업분야 예술기업및 예술 프로젝트 - 분야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등 ☞ 예술기업 보증, 예술 프로젝트 보증(기업당 최대 통합 한도는 10억 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모] 2026 예술산업보증 공모요강.pdfPDF
첨부 서식 (2)
붙임2.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보증) 공모신청서 외.zipZIP붙임3. [웹포스터]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보증).jpgJPG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