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상시융자·보증기업마당

[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전통시장 소재 소상공인 및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자격요건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 사업장 소상공인음식점업(56)·도소매업(45~47)·교육서비스업(85)·여가관련서비스업(90~91)·개인서비스업(95~96) 영위 소상공인인천광역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소재 소상공인중동사태 고유가 피해 업종(운수및창고업(49~52), 건설장비운영업(426), 여행사업(752)) 영위 소상공인무점포소매업(479) 제외
한도최대 3천만원 이내융자규모 125억원
금리·보증료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보증료율 연 0.8%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 시 생략)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5.26.(월) 오전 9시~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신청방법: 온라인(보증드림 App) 또는 지점 방문(디지털 소외계층 한정)접수처: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 및 각 지점
📄 출처: 공고문(26년 상권 활성화).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인천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 사업장 소상공인, ②음식점업(56)·도소매업(45~47, 무점포소매업(479) 제외)·교육서비스업(85)·여가관련서비스업(90~91)·개인서비스업(95~96) 영위 소상공인, ③인천광역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소재 영업 소상공인, ④중동사태 고유가 피해 업종(운수및창고업(49~52), 건설장비운영업(426), 여행사업(752)) 영위 소상공인
  • 무점포소매업(479)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이 아니어야 함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지원받은 기업이 아니어야 함(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가 없어야 함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없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미만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증기탕및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도매업, 금융업·보험업·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신용조사및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도박·게임 관련 업종, 가상자산매매및중개업 등)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소매업
  • 연체·체납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처리된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보증
지역인천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립 APP - 접수처 : 지점방문(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문의처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26년 상권 활성화).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