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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광주광역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격요건광주광역시 관내 소재융자대상사업(농식품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농식품 가공시설확충 및 유통기능 확대, 농업소득기반 구축, 농산물 수출진흥 등) 영위신용 및 담보대출 가능자(농협은행 광주지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신용점수·매출규모·매출증가율·업력 등 별도 기준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한도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총 융자재원 200백만원,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금리·보증료금리 연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구비서류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1호), 사업계획서(별지 2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국산 농식품 가공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견적서(사본)
신청방법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농업부서)에 신청. 신청기간: 상반기 2026.6.1.~6.30., 하반기 2026.8.20.~9.30. 신청 전 농협은행 광주지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문의: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613-3965), 농협은행 광주지점(604-3206)
📄 출처: 2026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공고문_.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광주광역시 관내(소재)의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또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일 것
  • 신청 사업이 융자대상사업에 해당할 것: ①농식품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②농식품 가공시설 확충 및 유통기능 확대 사업 ③농업소득기반 구축 사업 ④농산물 수출진흥 사업 ⑤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관할 구청 관내일 것(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농업부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국산 농식품 가공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할 것
  •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제출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를 제출할 것
  • 융자취급기관(NH농협은행 광주지점)에서 사전에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청할 것
  • 신용 및 담보대출 방식이므로 담보 제공 또는 신용심사 통과가 필요(담보제공방법: 부동산 위치·담보가능액 등 기재)
  •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자기부담금) 부담분이 포함됨(사업비=융자+자부담 구조)
  • 융자금을 신청한 사업 목적 용도로만 사용할 것
  • 신청기간 내 신청: (상반기) 2026.6.1~6.30, (하반기) 2026.8.20~9.30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융자금 환수 대상)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 융자를 받은 경우(융자금 환수 대상)
  • 원리금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융자금 환수 대상)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를 미제출한 경우(융자금 환수 대상)
  • 대출은행(NH농협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융자가 불가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시의 융자대상 선정과 별개로 대출 최종 확정이 거부될 수 있음)
  • 광주광역시 관외 사업장(관내 농업인·업체가 아닌 경우)
  • 융자대상사업(농식품 상품성 제고·가공·유통·소득기반·수출진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광주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농업부서)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062-613-3965
사업 내용

농식품 상품성제고와 가공시설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및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융자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공고문_.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