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격요건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공장등록 제조기업, 또는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메인비즈, 또는 최근 1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협동조합(중소기업 기준 부합) 중 하나 해당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 5인 미만관내로 이전 예정자: 토지·건축물 매입·임대 계약 체결 후 비용의 50% 이상 지불 또는 건축허가 후 공정률 50% 이상
한도중소기업 융자한도 5억원, 소상공인 융자한도 1억원(1회 5천만원 한도)융자규모 480억원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금리·보증료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총 3.0%)대출금리는 신청자 신용등급·담보구분에 따라 적용
구비서류필수: 융자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소상공인 제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국세·지방세납세증명, 확약서추가(해당 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공장등록증, 매매(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메인비즈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개인별건강보험월별고지산출내역)우대요건 증빙서류 해당 건
신청방법신청기간: 매월 1~15일(예산소진 시까지)신청방법: 구비서류 갖추어 관내 협약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과천지점) 방문 신청융자승인 통보: 매월 말일융자실행: 통보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문의: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 출처: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문_서식포함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이어야 함(관내 이전 예정자 포함, 이전 예정자는 토지·건축물 매입·임대 계약 체결 후 비용 50% 이상 지불 또는 건축허가 후 공정률 50%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공장등록 제조기업, ②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공장등록 의무 없는 제조기업(연면적 500㎡ 미만, 건축법상 용도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③벤처기업, ④기술혁신형(이노비즈) 또는 경영혁신형(메인비즈) 중소기업, ⑤최근 1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⑥「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 소상공인 해당 요건: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 /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 미만의 조합
- 중소기업 융자한도 5억원 이내, 소상공인 융자한도 1억원(1회 5천만원 한도) 이내
- 기존 수혜기업의 경우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융자용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목적으로만 사용
- 상환방법: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 2026년 1월 이후 융자승인결정통보 후 1억 이상 융자 실행한 중소기업은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1차: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60% 사용 후 1개월 이내, 2차: 12개월 이내 100% 사용 후 1개월 이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6
- 기존 수혜기업으로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 융자 한도(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를 초과한 기업
- 현장실사조사 시 사업자 실운영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무점포 또는 주거형 기업(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등)
-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 등 실질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 불법건축물 등 불법시설에서 영업 중인 기업
- 현장점검 등 평가절차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지 등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중인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중단이력이 있는 기업(중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불가)
-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2 참조: 개식용업,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기구 관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부, 법무·회계·세무, 보건업, 일반 교과 학원 등)
-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된 기업
-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불가
⭐ 우대 사항5
-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다음 중 택 1, 중복 불가) 해당 시 0.5% 추가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기술경쟁력우수기업, 착한가격업소,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만19~39세),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록기업, 과천시민우선채용기업, 장애인기업, 각종규격표시 획득기업
- 중소기업 지원대상 중 벤처기업으로 지원할 경우, '벤처기업' 외 다른 우대요건도 충족해야 금리우대 가능
- 융자 우선순위: ①직전 월까지 융자지원 이력이 없는 자 ②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 해당자 ③우대요건 다수 해당자 ④신용평가 융자한도액 산정표 고득점자
- 신용평가 가점항목(10점):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기술경쟁력우수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각종규격표시 획득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착한가격업소, 과천시민우선채용기업, 청년창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1개 이상 해당 시 총 10점 인정
- 소상공인 신용평가 가점(10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착한가격업소, 청년창업자 중 1개 이상 해당 시 인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문_서식포함 .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문_서식포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