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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 공고

🗓️ 2026-05-21 ~ 2026-07-15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내 기업(주관기관) 및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 공동연구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협력센터 선정기관 참여 필수. (소상공인 대상 아님)
자격요건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기업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창업 1년 이상 경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보유 필수("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 시 제외)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협력센터 선정 해외기관 참여 필수(해외기관 역무 40% 이상 원칙)국내기업 연구자 해외 현지 파견(과제당 1인 이상, 총 연구개발기간 1/2 이상) 필수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 신청과제 계상률 10% 이상. 지원제외: 공고·RFP 부적합, 기 지원과제와 중복, 의무사항 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 채무불이행·부실위험, 연구책임자 동시수행 과제 3개 초과(연구자 5개 초과),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으로 동시수행 과제수 기준 초과(중견 4·중소 2)
한도과제당 20억원 내외/년, 최대 5년(41개월+최대 19개월), 신규과제 9개 이내. 1차년도('26년) 연간 지원규모의 5/12(20억 과제 기준 8억원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최대 100억원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온라인 업로드). 선정 후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 제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접수처 www.k-pass.kr신청기한 2026년 7월 15일(수) 16:00(한국표준시 기준)통합회원가입→온라인 등록→파일 업로드→접수확인증 출력 순. 양식교부: www.kiat.or.kr, www.k-pass.kr, GT Online(www.gtonline.or.kr)
📄 출처: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 시행계획 공고- 품목지정형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9
  • 신청자격 대상 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기업이어야 함(공동연구 R&D 유형, 주관기관=국내 기업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국내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한 국내 사업자여야 함('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제외)
  • 공동기관으로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협력센터로 선정된 해외기관) 참여 필수
  • 컨소시엄 내 해외기관의 역무 범위는 40% 이상을 원칙으로 함(별도 소명 시 예외 가능)
  • 인력교류: 컨소시엄 내 국내기업 연구자의 해외 현지 파견이 과제당 1인 이상, 총 연구개발기간의 1/2(50%) 이상 필수
  •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요건(독창성·핵심성·혁신성)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국제협력 필요성 요건(원천기술 선점형·투자효율 확보형·인프라 확보형·국제표준 확보형·글로벌공급망 구축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함(중소기업 현금부담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15% 이상, 수요기업 10% 이상)
  • M.AX(제조 AI 전환) 분야 9개 품목지정형 과제(RFP) 중 부합하는 과제에 신청해야 하며, 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해야 함
  • 총괄연구책임자 포함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신청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 10% 이상)
  •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 포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 공동연구책임자 제외)로서 동시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선정 후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특허전문가를 활용한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 신청기한 2026년 7월 15일(수) 16:00(한국표준시 기준)까지 K-PASS(www.k-pass.kr) 온라인 접수, 마감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함
  • 사업별(과제별) 상이 - 9개 품목지정 RFP별 상세 요구내용 상이하므로 개별 과제 제안요청서(RFP)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연구개발과제가 사업 기본목적 또는 공고된 RFP에 부합하지 않는 때)
  •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이 있는 경우(NTIS 차별성 검토 등으로 동일·유사 판단 시 중복과제로 사전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 참여제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연구개발기관·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평가관리지침 별표2 검토기준 해당 시, 단 비영리기관·공기업은 적용 예외)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100% 초과)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3개 초과 또는 연구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5개 초과 시 사전지원제외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미준수(한계기업 중 중견기업 4개·중소기업 2개 이상 동시수행 시 사전지원제외)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의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한 경우
  • 공고 마감 시간 기준 K-PASS 시스템 상 최종제출 미완료 또는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전산장애·미저장 사유로 기간 연장·추가접수 불가)
  • 기타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제외·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미보유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구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연구비 유용 등) 적발 시 참여제한 등 조치
  • 평가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70점 이상이어도 예산사정에 따라 제외 가능)
⭐ 우대 사항6
  • 청년기본채용: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 5억원 당 1명 이상 만 34세 이하(군복무기간 인정 시 최대 만 39세까지) 청년인력 신규채용(연구개발계획서 반영 가능)
  • 중견·중소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외 추가로 만 34세 이하 청년인력 신규채용 시 추가 인력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행 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80% 이하로 예외 상향 가능
  • R&D자율성트랙: 최근 5년간 최종평가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 '우수' 실적 기업·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R&D 수행절차 완화 특례)
  • 외국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국내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한도를 최대 6개(연구책임자 4개)로 완화 가능
  •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우대(국내 동일 기술수준 협력파트너 존재 시에도 예외 인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KIAT사업관리시스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사업 내용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02-6009-3744, 02-6009-3749, intae119@kiat.or.kr, esohyeon@kiat.or.kr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21, 4319 및 협력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에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우리기업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20억원 내외/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 시행계획 공고- 품목지정형 .pdfPDF
첨부 서식 (1)
붙임. 제안요청서(국문).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