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 MVP 테스트 및 사업화 지원 2차 모집 공고
🗓️ 2026-05-20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 (홀로그램(디지털) 관련 사업영역 확장 목적 기업, 홀로그램 제품 제작·성능요구·서비스 구현 검증 등이 필요한 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홀로그램(디지털) 관련 사업영역 확장 목적 또는 홀로그램 제품 제작·성능검증·서비스 구현 검증이 필요한 기업대기업은 수요처·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사업주관 불가, 지원금 지원 불가)글로벌 진출 지원은 '24·'25년 글로벌 진출지원 연속 참가기업 대상제외, 동일 전시회 타 사업(KOTRA 해외전시회 등) 중복 수혜 불가지원제외: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감사의견 '의견거절'·'부적정', 신청일 현재 국가·지방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직접 교부 추진과제 총 2개 이상, 동일과제로 기 선정·지원금 직접 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등
한도사업별 상이 (세부2 MVP 테스트 지원: 무상지원 1건 내외세부4 사업화 지원 - 마케팅·투자유치 컨설팅: 최대 8백만원 간접지원, 24개사글로벌 진출(해외전시회) 지원: 최대 24백만원 간접지원, 11개사)
구비서류[공통] 신청서(직인 필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2023~2025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MVP테스트 추가] 법인등기부등본[사업화 추가] IR자료 또는 회사(사업·아이템·제품) 소개서, 제품 인증 및 특허 자료 등 (제출서류는 PDF 병합, 1페이지 1쪽 설정)
신청방법이메일 접수(chchoi@keti.re.kr), 수시접수2차 접수기간: 2026.5.20.~2026.6.30.(화) 16:00까지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공고·제출서류 다운로드: 홀로포탈(holoportal.kr),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jbtp.or.kr)문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최철호 책임연구원 T.063-219-0101
📄 출처: 붙임1. 홀로그램 MVP테스트 및 사업화지원(2차) 모집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홀로그램(디지털) 관련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일 것
- 홀로그램 제품 제작, 성능요구 수준, 서비스 구현 검증 등이 필요한 기업일 것
- 사업별 상이(개별 세부사업 공고 확인): 본 공고는 세부사업2(MVP 테스트 지원)와 세부사업4(사업화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포함)로 구성되며 복수 참여 가능
- [세부사업2 MVP 테스트] 단일 또는 다수의 BM(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일 것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 최근 3개년도(2023~2025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증명서 유효기간 내) 각 1부 제출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상태일 것)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출 필수
- 신청서에 직인(법인 직인) 날인 필수
- [세부사업4 글로벌 진출 지원] IR 데모데이 참가 및 IR 피칭 발표(5~10분) 필수 참여
- [세부사업4 글로벌 진출 지원] IR 데모데이 및 투자상담회 필수 참여
- 2차 접수기간 2026.05.20.~2026.06.30.(화) 16:00까지 이메일(chchoi@keti.re.kr)로 접수 (조기 마감 가능)
- [세부사업4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물류운송비는 1CBM 왕복까지 지원, 초과 물품은 기업 부담
⚠️ 이런 경우 제외돼요21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가·지방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 국가·지방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대표자·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대표자·총괄책임자는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콘텐츠지원사업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과제참여인력·대표권자·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 관여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 정부지원금을 받아 산출물이 동일한 과제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 신청일 기준 기출시 또는 상용화가 완료된 콘텐츠인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경우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과제선정·확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가능)
- [세부사업4 글로벌 진출 지원] 동일 전시회에 타 사업(KOTRA 해외전시회 지원 등) 중복지원 불가 (중복 수혜 시 지원금 환수)
- [세부사업4 글로벌 진출 지원] '24, '25년 글로벌 진출지원 연속 참가기업은 대상 제외
- 대기업은 수요처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만 가능하며 사업주관 수행 불가, 지원금 지원 불가
-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선정 취소 또는 차순위 기업 선정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우대 사항1
- 디지털 홀로그램 제품 및 보유기술 기업 우대 (세부사업4 마케팅 지원 및 투자유치 컨설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chchoi@keti.re.kr)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
문의처한국전자기술연구원 063-219-0101, chchoi@keti.re.kr
사업 내용
전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키엘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광대학교에서는 홀로그램 R&D단계 이후 사업화 제품 제작 및 사업화 실증 중심의 지원을 통한 홀로그램 융복합 서비스의 성공모델 확보를 위해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2차 모집공고하오니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홀로그램(디지털) 관련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 홀로그램 제품 제작, 성능요구 수준, 서비스 구현 검증 등이 필요한 기업 ☞ MVP테스트, 사업화(마케팅, 컨설팅, 해외 전시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1. 홀로그램 MVP테스트 및 사업화지원(2차) 모집공고문.pdfPDF첨부 서식 (1)
붙임2. 신청양식.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