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포항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근로자 5인 이상) 중 고용유지·신규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신산업·제조업·건설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 5인 이상포항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 소재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 유지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 20% 이상(주 4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기준)[기업별 요건 중 하나] 신산업 영위기업 또는 제조업(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또는 건설업(건설업 등록증 보유)2024년 1월 1일 이전 설립(개업)한 기업
한도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10% 이상)
구비서류①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부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③ 업종별 입증자료(신산업 기업 입증자료, 공장등록증명서, 건설업등록증)④ 발급가능한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해당시 제조업 전업율 입증자료)⑤ 2024년 및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12.312025.12.31 기준 각 1부)⑦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0일 이내)⑧ 신규채용 인원 근로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급여 이체내역 각 1부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⑩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요청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 5. 22.(금) ~ 예산소진시까지접수방법: 이메일(gagol173@nate.com) 접수,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문의: 054-612-2979, 2968방문: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출처: 「2026년 포항시 신산업 플러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참여업체 추가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 포항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이 20% 이상이어야 한다(신규채용 기준: 주 4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고용보험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 기업별 요건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이차전지·바이오·헬스·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영위기업(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 신산업 기업 입증자료 제출 필수), ② 제조업(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③ 건설업(건설업 등록증 보유).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개업)한 기업이어야 한다(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기업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개업)한 기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현장점검 결과 사업장 미운영 또는 근로자 미근로 시 지원 제외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사업 결과물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해당 지원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받는 경우
- 사업 지원기간 중 사업장 미운영, 휴·폐업 하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경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gagol173@nate.com)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9, 2978
사업 내용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2026년 포항시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하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있는 기업 ② 고용유지: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 ③ 신규채용: 202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이 20% 이상인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근로복지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맞춤형 사업비 1천만원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포항시 신산업 플러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참여업체 추가모집 공고.pdfPDF첨부 서식 (1)
「2026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신청서식.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