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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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일 것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일 것
-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받은 자일 것
- 신청 시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 제출 필수
- 연구장비 렌탈신청서(붙임2) 제출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 중소기업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국가연구개발(R&D)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NTIS MY제재정보 확인 결과화면 캡처) 제출
- 바다봄 누리집(http://badabom.go.kr) 회원가입 후 장비 검색 및 렌탈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비영리기관은 렌탈보증금(장비 취득비용의 6%) 납부, 단 정상 반납 시 전액 반환
- 영리기관은 보증금 미부과, 단 과실로 장비 손상·망실 시 동일/유사스펙 장비 현물 배상
- 렌탈 후 연구장비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은 신청자(을)가 직접 부담
- 렌탈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연구장비 렌탈 활용결과서를 바다봄 시스템 업로드 및 제출
- 연구장비를 통해 발생한 논문·특허 등 성과에 KIMST 지원 성과임을 명시
- 제3자 재대여·시료분석 등 수익창출 활동 금지(이윤창출 금지)
- 장비 임의 개조·분해·조립 등 변형 금지
- 선착순 모집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접수 마감(접수기간 2026.6.15. 월~)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지원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납부 기술료 체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의 제재처분 대상인 경우 기각/계약 해지
-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보확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해지
- 렌탈기간 개시 후 48시간 이상 경과하여 연락 불가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해지
- 계약서에 허위내용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발견된 경우 기각/해지
- 렌탈계약 조건 및 책임·의무 조항 미준수 시 렌탈지원사업 참여·신청이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제한
- 검토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바다봄 누리집)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수행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의처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실 02-3460-9803, ahn0709@kimst.re.kr
사업 내용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수산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 조사ㆍ관측 장비 및 분석장비 렌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 2026년 상반기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