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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6-06-15 ~ 2026-07-0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등 소규모 중소기업 또는 건설현장 보유 중소기업 (공급기업+도입기업 컨소시엄 형태)
자격요건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 중소기업(공급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① 일반품목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품목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중 지원기간('26.9~'28.8) 내 공사금액 300억 미만 공사 진행중·예정 기업컨소시엄 필수 구성(일반품목: 공급기업+도입기업 2개사 이상건설특화: 공급기업+도입기업 1개사 이상, 실증현장은 300억 미만 공사현장 2곳 이상)자격 신설: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해소 시 예외 인정3책5공 제도 적용(연구자 동시수행 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참여제한·의무불이행·부채비율·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 해당시 지원대상 제외
한도'26년 22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2년·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본문1(20페이지 이내, 문서파일 업로드) 및 본문2(온라인 직접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 가·감점 적용 증명서(해당시) ※ 세부서류는 [붙임2] 확인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온라인 접수, 신청·접수기간 '26.6.15(월)~7.2(목) 18:00까지 (마감시간 18시 이후 제출·수정 불가)
📄 출처: ★(공고_제2026-359호)_2026년도_디지털기반_중소사업장_산재예방_기술개발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함(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필수: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으로 필수 구성
  • 일반품목 컨소시엄: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 건설특화 품목 컨소시엄: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1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 일반품목: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 건설특화 품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기간 내(2026.9~2028.8) 공사금액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건설특화: 공급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현장 2개 이상 필수(실증현장은 300억 미만 공사현장 2곳 이상)
  • 건설특화: 공동연구개발기관 1개 기업이 적용현장 2개를 보유한 경우, 2개 현장은 발주처가 다르고 주소가 달라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사현장 증빙은 계약서 기준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 산업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형태는 컨소시엄형, 개발기간 최대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필수적 성과목표: 산재예방효과 지표와 실증확산 지표 2개 중 1개 이상 필수 반영(예: 위험작업 감소율 10%, 또는 스마트안전보건장비 지원사업 품목/제품등록, 또는 도입기업 외 1개 기업/공사현장 이상 결과물 보급)
  • 3책5공 제도 적용: 연구자가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로 제한
  • 신청·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과제 신청·접수기간: 2026.6.15(월)~7.2(목) 18:00까지, 마감시간(18시) 내 접수 미완료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서류·가점 증빙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 불가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제3자/불법브로커 개입 금지)
  •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 및 [별첨1] 세부 품목 개요서, [붙임1]~[붙임3]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참여제한 대상 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
  •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
  • 부채비율 기준 미충족 기업(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제외, 단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중복성(동일·유사 과제 중복지원) 해당 기업
  • 3책5공 제도 위반 과제(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 중단, 협약 이후 위반 발견 시 협약해약 및 참여제한 등 제재)
  • 신청자격 검토 결과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 처리
  • 일반품목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 1개사로만 신청한 경우 신청 불가
  • 건설특화에서 건설현장 1개로 신청한 경우 신청 불가
  • 건설특화에서 건설현장이 동일 주소인 경우 신청 불가
  • 마감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 불가 및 평가대상 제외
  •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지연하는 경우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 제3자(불법 브로커)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한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취소
  • 기타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
⭐ 우대 사항5
  • 최근 3년 이내 정부 표창 수상 기업 가점(대통령·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 등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가점 2점(신설)
  • 건설특화: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을 실증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우대(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지표 점수 최고점 부여)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사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사업 내용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①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이상 필수 참여) + 대학ㆍ연구기관 등(선택) ② 건설특화품목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도입기업(공동, 1개사이상필수참여) +대학‧연구기관등(선택)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_제2026-359호)_2026년도_디지털기반_중소사업장_산재예방_기술개발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pdfPDF
첨부 서식 (5)
[붙임_1]_신청방법_및_신청_또는_지원_제외사항_등_유의사항.pdfPDF[붙임_2]_제출_서식.zipZIP[붙임_3]_디지털기반_중소사업장_산재예방기술개발사업_세부_지원내용.pdfPDF[붙임_4]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pdfPDF[별첨]_2026년도_세부_품목_개요서(통합).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