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부산 소재 수출입 중소기업 (직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자격요건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직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수출 목적 임가공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2개사 이상 공동수입 그룹 구성최근 6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수입실적 보유2023~2025년 중 최소 1회 이상 수출실적 보유동일 컨테이너·동일 기간·동일 선박·동일 물류사 이용
한도해상운임(Ocean Freight) 일부 지원, 1사당 200만원 한도
구비서류참가신청서사업자등록증(최근 6개월 내 발급)최근 3년간(2022~2024) 재무제표(홈택스 발급)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구매확인서 등)수입실적증명서(최근 6개월 내 최소 1회 이상)수출실적증명서(2023~2025년 중 최소 1회 이상, 한국무역협회 발급)기업홍보관 등록(해당 시)공장등록증 또는 OEM 계약서(해당 시)각종 인증·지적재산권 증서·표창 사본(해당 시)FTA·해외마케팅·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최근 3년, 2023~2025, 해당 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05. 04.(월) ~ 12. 31.(목), 예산 소진 시 마감신청방법: 부산수출플랫폼(http://trade.bepa.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공고 → 기반조성지원사업 →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 참가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문의: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823hjs910@bepa.kr
📄 출처: (수정)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
- 수출 목적의 임가공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수출입면장,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 수입 증빙 가능한 서류 필수)
- 2개사 이상의 기업이 공동수입 그룹을 구성해야 함
- 동일 컨테이너 번호, 동일 기간, 동일 선박에 대한 수입이어야 함
- 동일 물류사 이용
- 최근 6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 2023~2025년 중 최소 1회 이상 수출실적 보유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인 회사,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 특수관계 기업
-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미선정 가능
⭐ 우대 사항2
-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2023년 이후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수상 경제 관련 표창) 보유 기업
- 최근 3년간(2023~2025)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 수료 실적 보유 기업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수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부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부산수출플랫폼)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823, hjs910@bepa.kr
사업 내용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부산 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이면서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을 위해 자재ㆍ원료ㆍ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입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운임 Ocean Freight) 일부를 지원
📎 공고 자료
(수정)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모집공고.pdfPDF첨부 서식 (2)
수정포스터.pdfPDF[서식]참가신청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