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대전] 2026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 2026-01-30 ~ 2026-10-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전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육아휴직 대상자), 대체인력 근로자
자격요건[사업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 + 대전시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육아휴직 대상(출산 예정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하는 부 또는 모)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대표자 제외)평균 연매출액 업종별 소기업 기준 이하(예: 도소매 60억원·숙박음식 15억원 이하 등)2026.1.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해도 1개만)국세·지방세 완납(체납자 지급 불가)동일 대체인력 국가·지자체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제외업종(첨부1, 도박·향락·금융·보험·부동산·법무회계·보건업 등) 비해당. [대체인력 근로자] 만 18세 이상(2008.1.1. 이전 출생) + 2026.1.1. 이후 신규고용월 실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휴게 제외)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한도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 100만원 x 6개월)25명 내외
구비서류①체크리스트 ②지원금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④육아휴직 증빙자료(임신·출산 증명,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는 육아휴직 확인서) ⑤대체인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명세서, 급여이체내역) ⑥KB국민은행 통장사본(필수,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⑦소상공인 확인서 ⑧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⑨사업자등록증(또는 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 ⑩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건)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30.(금)~10.30.(금) 18:00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예산 범위 내 서류 완비 접수 완료 시점 기준 선착순 선정. 사후 청구 방식(인건비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 출처: 2026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공고(변경).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사업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일 것(신청서 제출 3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계속 거주)
  • 사업주: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일 것(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신청서 제출 3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 사업주가 육아휴직 대상자일 것 — 육아휴직 대상: 출산 예정 여성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일 것(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상시근로자는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 포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 보험 가입 인원 기준
  • 소상공인 요건 충족(업종별 평균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종사자 수 기준 초과해도 영세 소상공인 해당 시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sminfo.mss.go.kr 발급) 제출 가능할 것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일 것(1사업장 1인 지원)
  • 대체인력 근로자: 만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이며 2026. 1. 1. 이후(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신규고용 된 자일 것
  • 대체인력 근로자: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휴게시간 제외)
  • 대체인력 근로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일괄 제출하는 사후 청구 방식(고용 및 인건비 선지급 후 정산)
  • 지원금 수령용으로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 KB국민은행 통장 보유 또는 신규 발급 가능할 것(KB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으로 KB국민은행 통장으로만 지급)
  • 국세/지방세 완납(공고일 이후 발급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제외업종(첨부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일 것
  • 신청기간 2026. 1. 30. ~ 10. 30. 18:00까지 이내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금 미지급
  •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중복 수혜) 불가
  • 제외업종(첨부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해당 사업자 제외 — 도박·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소매/임대업, 담배 중개·도매업(전자담배 등 대용물 포함), 잎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약국·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등),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도박/사행성 게임 S/W 개발·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64)·보험 및 연금업(65)·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제외
  • 부동산업(68) 제외(단, 부동산관리업 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은 신청 가능)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712), 수의업(731), 감정평가업(73904),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75999) 제외
  • 보건업(86) 제외(단, 유사의료업 86902는 신청 가능,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신청 가능, 안마원 96122 신청 가능)
  • 경주장·동물경기장 운영업(91113), 골프장 운영업(91121), 성인용 게임장·오락실·PC방·전화방(9122 등),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댄스홀·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9612,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무당 등), 휴게텔·키스방·대화방(96999) 제외
  •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제외
  •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법적 처벌
  • 오지급·과지급된 지원금은 해당 금액 환수
  •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 신청서 작성 내용 부정확 또는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 제한 가능
  • 제출서류 보완 요청에도 요청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 제외 가능
  • KB국민은행 통장(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으로만 지급 가능 — 미보유·미발급 시 지원 불가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보완 후 재접수 시 후순위 조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대전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사업 내용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공고(변경).pdfPDF
첨부 서식 (1)
신청서 양식(변경).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