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PF대출 금액
자격요건「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보증지원 대상금액은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PF대출금액의 60% 이내(시설자금에 한함)선순위 대출분에 한함
한도총 5,000억원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보증비율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금리·보증료보증료율 연 0.3%(최저) ~ 연 1.6%(최고),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구비서류대상사업 확인 신청서, 사업내역서, 발전사업 허가증(임시허가증 불인정),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 과제 확인서보증심사(신용보증기금 제출):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yink@energy.or.kr)신청기간: 2026.5.28.(목) ~ 상시(예산 소진 시 종료)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
📄 출처: 2026년도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일 것(임시허가증 불인정)
- 보증지원 대상금액은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PF대출금액의 60% 이내(시설자금에 한함)
- 보증지원 대출금액은 선순위 대출분에 한함
- 시설자금은 발전 및 송전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로 구성되며, 건설이자를 포함한 금융부대비용과 명백히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대상사업 확인서(대상사업 평가: 해상풍력 보급효과·사업 준비성 등 검토)를 발급받아야 함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신용도·사업성·원리금 상환능력 평가)를 통과해야 함
- 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보증 신청 필요
- 대상사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보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보증사업 신청 제한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보증사업기관(신용보증기금)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사업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등 보증금지 대상
- 휴업 중인 기업
- 대출금 연체기업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허위자료 제출기업
-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 보증사업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보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yink@energy.or.kr)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대상확인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보증심사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
사업 내용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공고.pdfPDF첨부 서식 (2)
[별첨1]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신청)서.hwpxHWPX[별첨2]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사업 사업내역서.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