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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2차 서울형 R&D 지원사업 테스트베드서울 통합 공고

🗓️ 2026-06-05 ~ 2026-07-09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서울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학·연·병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필수, 공동기관은 기업/대학/연구소/병원 선택)
자격요건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종된사업장·기업부설연구소만 서울 소재인 경우 제외)TRL 7~8단계 과제만 지원 가능(실증장소에 바로 설치·적용)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률 최소 30% 이상 의무지원제외: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기관·책임자, 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5회 선정 초과, 최근 3년 내 부정행위·제재처분, 기업 부도·세금 체납·채무불이행,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전액(완전)자본잠식 기업(창업 3년 미만 등 예외 있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 시유흥·향락·사행산업 관련 내용 포함 시 제외 가능
한도사업별 상이 (총 40억원, 2개 사업) — 국내 30억원·15개 과제, 해외 10억원·5개 과제,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직인 날인), 사업자등록증(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 실증 안전계획 및 책임 확약서,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최근 3년간 서울형 R&D·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수행 현황, [실증기관 민간인 경우] 실증기관 수요확인서, [해당시] 우대가점 증빙서류발표평가 추천 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 로그인 후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공고기간 '26. 5. 29.~'26. 7. 9.,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 '26. 6. 5. 09:00 ~ '26. 7. 9. 16:00. 사업 문의 1899-8454(연결 후 1번)
📄 출처: (붙임1) 2026년 테스트베드 서울(통합) 2차 통합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0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함(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함(종된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 서울 소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지원 대상 과제는 TRL(기술성숙도) 7~8단계에 해당하는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실증장소에 바로 설치 또는 적용 가능해야 함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의 대표자·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여야 함
  • 전체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25% 이상 부담해야 하며, 그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이어야 함(시지원연구개발비는 전체의 75% 이내)
  • 연구책임자(주관·공동)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최소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보증기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6개월),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제출 시 협약 중지
  • 실증기간을 준수해야 함: 전체연구개발기간 시작 이후 4개월 이내 착수, 최소 6개월 이상 실증 수행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서만 집행 가능
  • AI 및 AI+X 기술로 가점이 적용된 과제는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을 반드시 신청하고 관련 인증 발급 비용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에 필수 계상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간·최종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를 필수 계상해야 함
  • 실증기관이 '민간'인 경우 '[붙임4] 테스트베드서울 실증기관 수요확인서'를 접수마감일 이전 제출 필수
  • 민간 실증기관의 경우 소재지 제한은 없으나 실증 장소는 반드시 서울시에 위치해야 함(공공 실증기관도 실증 장소는 서울 소재여야 함)
  • 실증기관은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포함)과 동일한 법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어야 함
  • 신청기간: 2026.5.29.~2026.7.9.,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2026.6.5. 09:00~2026.7.9. 16:00(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최종평가 결과 '우수'·'보통'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은 평가결과 통보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3년간 참여제한)
  • 수요과제형 신청 시 과제명 앞에 수요과제 번호를 필수로 기입해야 함
  • 사업별(국내/해외)로 세부 신청자격·지원기준·평가절차가 상이하므로 개별 세부사업 공고문 확인 필수(국내: 10~20p, 해외: 21~28p)
  • [국내] 과제당 지원금액 최대 2억원 이내, 연구개발기간 과제당 최대 1년(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국내] 지원분야는 인공지능·로봇·디지털헬스케어·핀테크·IoT·스마트시티·메타버스 등 전 분야(2026년 서울형 R&D 전체 선정과제 중 AI 및 AI+X 분야 60% 이상 선정 예정)
⚠️ 이런 경우 제외돼요25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단,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개발목표·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받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 기존 타 실증 사업으로 선정된 유사 과제를 본 과제로 지원하는 경우(지원 불가)
  • 실증 대상 제품·서비스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 연구책임자(주관·공동)가 타 과제 포함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 최대 한도(연구책임자 연 단위 130% 이하/월 단위 100% 이하)를 초과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대표자)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체납·채무불이행 해소, 회생인가, 재창업자금 지원, 재기지원보증 등 예외 대상 존재)
  •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 등 예외 대상 존재)
  • 전년도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창업 3년 미만 등 예외 대상 존재)
  • 최근 3년 이내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 또는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3년 이내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감점 10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감점 1점)
  • 제출 서류·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위변조 등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선정 취소·협약 해약·제재)
  •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명의도용·대리 발표 등 부정행위 확인 시(선정 취소 등 불이익)
  • 실증기관이 제안내용 검토 후 '불수용'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시 3년간 참여제한,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우대 사항10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가점 1점(증빙: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과 중복 가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인 경우 가점 1점(증빙: 장애인기업확인서)
  •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전체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우수' 판정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가점 1점
  •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7대 R&D(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창조, 첨단제조, 양자기술, 우주, 뷰티 기술사업화·기술개발)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우수' 또는 '보통' 판정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가점 1점
  • 접수마감일 기준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가점 2점(증빙: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가점 1점
  •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 가점 2점(우대사항 1,000자 이내 작성)
  •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AI 및 AI+X 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 과제 가점 2점(우대사항 1,000자 이내 작성, 미작성 시 가점 불인정)
  • 우대가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
  • 협약기간 중 협의체(서울테크서밋) 활동에 2분의 1을 초과하여 참여한 경우 최종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서울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서울경제진흥원
문의처테스트베드서울(국내) 02-2222-3813, 3814, 3825 테스트베드서울(해외) 02-2222-3807 (이메일 문의) testbed@sba.seoul.kr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 1899-8454 (연결 후) 1번 선택
사업 내용

2026년 테스트베드서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학/연/병 컨소시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산업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TRL 7~8단계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가능하며, 실증장소에 바로 설치 또는 적용해야 함

📎 공고 자료
(붙임1) 2026년 테스트베드 서울(통합) 2차 통합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4)
(붙임8) (공통)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_이용 동의서.hwpHWP참조파일.ZipZIP(붙임2~5) 테스트베드 서울 2차(국내) 관련 서류.zipZIP(붙임6-1~7-2) 테스트베드 서울 2차(해외) 관련 서류.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