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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3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 2026-06-01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및 신규입직 근로자
자격요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경기도 소재)사업시작일(2026.3.10.) 이후 해당 기업에 신규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근로자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18세 이상
한도기업지원금 최대 180만원(3개월·6개월 근속 확인 후 지급)근로자장려금 최대 120만원
구비서류사업참여신청 서류 및 지원금신청 서류(공고문 서식 참조, 이메일 제출)
신청방법신청방법: 이메일 제출(gyef2026@naver.com)모집기간: 2026년 6월 1일(월)~6월 30일(화)접수처: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Tel. 031-8014-5486, 031-8014-5475, 031-289-3494)
📄 출처: (붙임1) 2026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3차)_경기경영자총협회_최종.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지원대상 기업: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 소재지 요건: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자동차산업 해당 여부: ① 업종코드 기준(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상 업종이 경기도 자동차기업인정분류코드에 해당) 또는 ② 산업연계 기준(자동차 밸류체인 연계산업 포함: 자동차부품 직접 제조기업,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실적 보유기업, 자동차 품질인증(IATF, SQ 등) 보유기업, 자동차산업 관련 인증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
  •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시작일(2026.3.10.)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2026.3.10. 당일 채용자 제외)
  • 근로자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외국인 제외)
  • 근로계약서 요건: 2026년 3월 10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 고용보험 요건: 근로계약서상 채용일과 고용보험상 취득일(고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
  • 수습기간 요건: 수습(시용)기간이 있는 정규직 채용의 경우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3개월 초과 시 제외)
  • 기간제 후 정규직 전환자: 기간제(인턴 등)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경우도 지원 가능(근속기산점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 필요
  • 지원금 신청 시점에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근속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해당 회차 지원금 미지급
  • 예산 소진 시 모집 기한 내라도 신규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총 301명분 예산)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2026년 3월 10일 당일에 채용된 근로자
  • 수습(시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빙서류 누락한 경우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동일 인원에 대해 기업지원금을 수혜 중인 기업은 본 사업의 기업인센티브(기업지원금) 중복 지급 불가
  • 신청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전액 반납 및 향후 참여 제한
  • 지급기준 근속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해당 회차 지원금 미지급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네이버폼 ※ (오프라인)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유선 상담 후 신청 - 이메일 : gyef2026@naver.com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문의처(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8014-5486, 031-8014-5475, 031-289-3494, gyef2026@naver.com(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031-8014-5488, kiminsoo@gghrd.or.kr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ㆍ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기업 재직 3개월, 6개월 인센티브 지원 - 참여기업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HR-AI, ESG 환경 경영, 조직문화 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방문 강의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 2026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3차)_경기경영자총협회_최종.hwpHWP
첨부 서식 (2)
(붙임2) 2026년 사업 안내문(3차 모집)_0601.pngPNG[참고] 제출서류 발급방법.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