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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공고

🗓️ 2026-06-01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세종시 소재 우수기업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고용차별 개선 등 행복한 일터 조성 기업)
자격요건본사(또는 주공장)가 세종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공고일 기준)결격(제외)사유: 행복(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기간(3년) 미만료 기업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최근 2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또는 명단공표 사업장(사업주)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한도노사상생지원금: 기업당 사업비 7,200천원 + 자부담 800천원 (선정규모 3개 기업)
구비서류선정신청서(붙임1), 행복일터 조성 추진실적(붙임2, HWP A4 10페이지 이내), 추진실적 증빙자료(HWP 또는 PDF),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붙임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총 4부(’24년말/’25.6월말/’25년말/’26.5월말) ※모든 서류는 공고일(’26.6.1) 이후 발급분(사업자등록증 제외)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6.1(월)~6.30(화), ’26.6.30 18:00까지 유효.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세종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sejong@sjnosaminjung.or.kr) 제출. 심사: 1차 서면심사(6개 기업 선정)→2차 PT심사(10~15분)→최종 3개 기업 선정. 문의 세종시청 기업지원과(300-4853)
📄 출처: 2026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본사 또는 주공장이 세종특별자치시(市) 관내에 소재할 것 (공고일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일 것
  • 상근직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공고일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일 것 (미가입 시 결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공고일 기준)
  •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및 정규직 비율이 높을 것(고용평등 실천), 노동자 간 차별이 없는 기업일 것
  • 고용형태 전환·각 영역(성별·연령 등) 차별 개선을 추진한 기업일 것
  • 신청은 2026.6.30(화) 18:00까지 유효하며 이메일(sejong@sjnosaminjung.or.kr)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접수 완료 여부 확인 필수
  • 선정 시 노사상생지원금 사업비 7,200천원에 대해 자부담 800천원을 부담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4부 제출 필요('24년말/'25.6월말/'25년말/'26.5월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6.6.1) 이후 발급분에 한함(사업자등록증 제외)
  •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위기재·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행복(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기간(3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기수혜·중복 인증 제외, 공고일 기준)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공고일 기준)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공고일 기준)
  • 최근 2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사업주)
  •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 본사 또는 주공장이 세종시 관내에 소재하지 않는 사업장 (소재지 결격)
  •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가동 사업장 (업력 미달)
  • 상근직 5인 미만 사업장 (인원 미달)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선정 전후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취소 및 선정취소 결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신청자격 박탈
⭐ 우대 사항6
  • 노사협력 및 조직 간 소통문화 실행사례 우수 시 가점 최대 10점(Ⅳ분야 가점 항목)
  •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 여부(정량 5점)
  • 관내 청년 채용 여부(정량 5점)
  •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정량 15점)
  • 근로자 대비 연간 이직률(최근 2년)이 낮을 것(정량 10점)
  • 고용안정 노력(일자리 유지·나누기 등) 및 상생협력(원하청 간 등) 노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세종
신청방법이메일 접수(sejong@sjnosaminjung.or.kr)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세종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853 세종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44-862-8536
사업 내용

세종특별자치시는 차별없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자「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도 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본사(또는 주공장)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공고일 기준) ☞ 노사상생지원금 지원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인증서,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3년) - 선정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사례집 제작ㆍ배포 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공고.hwpxHWPX
첨부 서식 (1)
제출서식(2026년 행복일터 인증제).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