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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 2026-06-09 ~ 2026-06-30
정확한 자격·한도·금리·구비서류는 아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4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개인사업자 불가)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단, 수요기업은 현물만 부담 가능)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는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이 되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이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함(RFP/기술개요서에 명시)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포함)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 제외)
  • 연구책임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은 기관기본사업 포함 100%를 초과할 수 없음(정부출연·특정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 미확보 기관 소속은 기관기본사업 포함 130% 이내 가능)
  • 연구책임자(총괄/주관 책임자 모두 포함, 공동연구책임자 제외)로서 동시 수행 과제가 3개 이하, 연구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가 5개 이하여야 함
  •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 접수마감 시간(18:00) 전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 완료(마감 후 시스템 자동 차단)
  • 접수 전 필수이행사항(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조치 필요
  •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를 통해 IRIS 접수정보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
  • 신청자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함
  • 해외기관 참여 필수 과제는 해외기관이 국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해외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표준화연계형 지정 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표준화활동 비용 1억원 이내 계상)
  • 규제샌드박스형 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규제샌드박스 활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실증형/실증설비 구축·운영 과제는 사업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안전성 관리방안이 적정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동일해야 함(단, 소속기관장이 겸임·겸직을 허가한 경우 예외)
  •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하지 않아야 함
  • 통합형 과제: 총괄주관·주관 개별 평가점수 모두 70점 이상이고 총점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1개라도 70점 미만이면 전체 지원제외)
  • 일반형 과제: 평가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70점 미만은 지원제외)
  • 총 1,017.73억원 이내 지원, 협약 체결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이 원칙
  • 사업별 상이(개별 RFP·기술개요서 확인): 과제별 세부내용, 총연구개발기간, 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업·연구소 등 필수참여 여부는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를 반드시 참고
⚠️ 이런 경우 제외돼요18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각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통합형은 총괄주관기관(장)·총괄연구책임자 포함) 사전지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별도 표에 정한 사전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지정기관은 일부 예외) 사전지원 제외
  • 중소·중견기업이 필수참여인 과제에서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 제외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 제외
  • 품목지정 공모에서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가능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제외 가능
  •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내용이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제외(일부 중복은 삭제·변경 조건부 지원 가능)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 보고서, 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100% 초과) 및 참여 과제수 기준(연구자로서 5개 초과)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가능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3개 초과 또는 연구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5개 초과 시 사전지원 제외 대상 처리 가능
  • 안전관리형 과제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성 관리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소속기관장 겸임·겸직 허가 시 예외) 제외
  • 신청기관 실수로 타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타 공고에 접수한 경우 평가대상 제외
  • 접수 서류·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위변조 등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 제외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 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공고된 과제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70점 이상이라도 해당 분야 예산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 사항6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현금부담비율 적용 가능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 적용 불가)
  • 혁신도전형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원천기술형으로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 가능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기술도입비는 총연구개발비의 30% 이내 계상 가능(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 시 50%까지, 평가단 심의 시 초과 가능)
  • 평가 시 감점 사유: 최근 3년 이내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 제재처분 대상자가 신규 과제 신청(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자가 신규 신청(3점),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의무 불이행(3점) — 총 5점 한도(우대가 아닌 감점 항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 (https://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문의처원전산업실 연구개발과제 문의 02-3469-8383, 신청자격ㆍ접수ㆍ평가문의 02-3469-8388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사업 내용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첨부파일 4. 제출서류 및 참고 출처바로가기 내 참고

📎 공고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49호) 2026년도 SMR혁신제조국산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HWP
첨부 서식 (3)
2. 과제기획보고서(공개용).pdfPDF3. 기획참여 전문가 명단.pdfPDF5. 재무제표 제출처-원클릭서비스 매뉴얼.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