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 2026-05-29 ~ 2026-07-0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사업자등록정보는 접수마감일(2026.7.3.) 기준 유효해야 함지원제외: 신청서류 미제출·양식 미준수, 신청서류 허위·거짓,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사업 기수행 과제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한도무상이전(양도 및 실시권 허여)나눔기술 총 298건 (기계·소재 166건, 에너지·자원 80건, 환경·해양 23건 등), 8개 기관 제공 (※ 권리이전등록료·업무대행수수료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 부담)
구비서류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신청특허별 작성 후 전체 ZIP 업로드, 증빙자료 첨부) 원본 필수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날인·서명 원본 스캔 PDF) 원본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신청방법신청방법: 국가기술은행(NTB, www.ntb.kr → 테크스톰 www.tech-storm.io/techshare) 시스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이메일 신청 불가, 반드시 시스템으로만 접수)신청기간: 2026.5.29(금) 09시 ~ 7.3(금) 23시59분심의: 서면심사 100점(핵심기술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7월 중 심의위원회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11,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06
📄 출처: 2026년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지원자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이어야 함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이어야 함
- 신청은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www.ntb.kr → 테크스톰 www.tech-storm.io/techshare)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메일 신청 불가
- 신청기간 내(2026.5.29 09시 ~ 7.3 23시59분)에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완료해야 함
- 필수 제출서류: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신청특허별 작성 후 전체 ZIP 업로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날인/서명 원본 스캔 PDF),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정보는 접수마감일(2026.7.3)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이전 특허의 권리이전 등록료, 업무대행 수수료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해야 함
- 심의 기준 100점(핵심기술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서면심사를 거쳐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으로 추천·확정되어야 최종 선정됨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사업으로 기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지원 제외
⭐ 우대 사항3
-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시 가점(접수마감일 기준 유효 건에 한함,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시 핵심기술능력 평가에서 점수 부여(접수마감일 기준 유효 건에 한함)
- 기술개발인력 보유, 기술인증 보유, 지식재산권(특허 등) 보유 현황이 핵심기술능력 평가에 반영됨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국가기술은행)
※ 시스템 접속 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 → 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06(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11
사업 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기술 나눔 무상 이전(양도 및 실시권 허여) 지원 - 나눔기술 : 기계ㆍ소재,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 분야 기술 총 298건
📎 공고 자료
2026년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문.hwpxHWPX첨부 서식 (2)
2. 2026년 공공기관 기술나눔 목록(298건).xlsxXLSX3. (양식)특허활용계획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26.05.22).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