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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 2026-06-01 ~ 2026-07-06
정확한 자격·한도·금리·구비서류는 아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일 것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www.rnd.or.kr 역량진단시스템에서 진단·증빙)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후에도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 이내를 3년간 유지해야 함
  • 신청부문은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중 해당 업종으로 신청
  • 자가진단 평가(www.toprnd.or.kr) 결과 390점(60%) 이상으로 자가진단을 통과해야 신청 가능(자가진단 만점 650점, 가점 30점)
  • 발표심사 결과 210점 이상(최고·최저점 제외 평균)을 받아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 현장심사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종합심사 상정
  • 종합심사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지정예정 기업으로 선정
  • 동일기업이 2개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시 1개 연구소만 신청 가능
  • 동일기업이 2개 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매출액 기준 부적합 시 상시근로자수 또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을 인정
  • 신청기간(2026.6.1~7.6) 내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www.toprnd.or.kr)에서 온라인 작성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필수 제출서류: 지정 신청서(별지 제9호), 신청기업 설명서(별지 제10호), 최근 3년(2023~2025)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사 직인 날인본), 최근 3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R&D 역량진단 결과 증빙서류 제출
  • 발표심사용 발표자료(PPT)를 사전 준비 및 별도 제출
  • 해당 시 제출: 본사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최근 3년 특허등록원부, 최근 3년 정부부처 포상·인증 증빙서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과거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경우 신청 제한(법 제8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과거 3년 이내) 신청 제한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기업의 장이 부도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연구부정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 심사 진행 중 신청서 기재 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조작이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지정 취소
  •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한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미만인 경우(자격 미충족)
  •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자격 미충족)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대기업 등) 신청 대상 제외
⭐ 우대 사항3
  • 자가진단·서면심사 가점(최대 30점): 외국인 투자 실적, 수상실적,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정부 R&D 지원제도 수혜 실적, 연구개발 활동의 디지털 PMS 도입, 기술이전 실적(제조업)
  • 서비스업 가점: 대외수상실적, 외부기관의 R&D 투자 실적,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수준, 정부 R&D 지원제도 수혜 실적, 실시권·상표권 등 권리 이전 실적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연구소 중 글로벌 Top 수준이거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연구소는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선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087, 9193
사업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후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이내 3년간 유지 필요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 지정 혜택 등 지원 - 지정 혜택 : 과기정통부 장관명의 지정서(현판) 수여, 홍보 지원, 정부포상 및 추천, 국가 R&D 사업 선정 우대 및 가점 부여

📎 공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39호_2026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pdfPDF
첨부 서식 (2)
(작성샘플)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pdfPDF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FAQ(260601).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