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 2026-06-01 ~ 2026-06-30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이어야 함(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보유)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대상(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9.26.)
- 금회 공고는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2차 연장기간 2년, 총 3년 범위 내 연장)
-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장 승인
- [공공성 요건] 다음 가~라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가)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국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1차 연장기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다)1차 연장기간 동안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인정(공공기관 구매확약 제시, 기업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경우)
- [혁신성 요건] 혁신제품 적용 기술이 ①유사기술이 없거나 ②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가 혁신성을 인정해야 함(평가위원 2/3가 각 항목(기술의 격차·진보·확장)을 적합으로 판정 시 통과)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기술(특허·실용신안)이 모두 유효해야 하며, 1건 이상 권리 상실 시 연장 불가
- 필수서류 제출: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최종 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제품설명서(붙임6)
-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 공공성 평가 서류(신청자격 증빙자료)는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수
- 신청기간 엄수: 2026.6.1.(월)~2026.6.30.(화) 18:00 정각까지, 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fast@kipa.org)로 제출서류 일체를 기한 내 제출
- [조건부 신청 예외] 1차 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2차 연장 신청 시, 공공성 요건 불충족하더라도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 필수 제출 시 예외적 신청 가능(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지식재산처 공시)이 발급한 것에 한함(일반 특허법인·특허사무소·개인 변리사 발급분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 건에 한해 인정
- 혁신제품 적용 핵심기술(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을 대상으로 작성
-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보조금)이 아니라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임(개별 자격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지정기간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 상실)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기술(특허·실용신안) 중 1건 이상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연장 불가
-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이전,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기술(특허·실용신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조건부 신청 시 혁신성 평가 결과가 '적합'이어도 종합심사 마감일까지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가 작성요령에 크게 위배되어 서류보완 절차 장기 지연 또는 원활한 평가 진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제품설명서 분량(페이지 수) 초과 시 신청반려
- 허위서류 제출 또는 지정 후 허위사실 발견 시 지정취소 등 조치
⭐ 우대 사항7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적절성 가점적 평가] 국내 선행기술뿐 아니라 해외 선행기술까지 조사한 경우 적절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무료 특허검색 플랫폼(KIPRIS 등)만 단순 활용하지 않고 다양한 특허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선행기술조사를 이행한 경우 적절성 수준이 높게 평가
-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제시(선행기술과 유사/차별됨 등)된 보고서가 불명확한 보고서 대비 적절성 수준이 높게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기술탁월성 평가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 [기술의 확장 평가] 산업융합 혁신품목(산업부)·소부장 으뜸기업(산업부) 제품 등 이종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술, 으뜸기업·산업융합인증 등 획득 시 유리
- [기술의 확장 평가] 해당제품의 유사제도(우수제품, MAS 등) 지정사례가 적을수록 시장 창출 가능성이 크게 평가
- [기술의 격차 평가] '도입기' 혹은 '성장기 초기' 기술로서 기술수명이 장기 유지되고 모방이 어려운 기술일수록 높게 평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fast@kipa.org)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929, fast@kipa.org
사업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9. 26.)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지식재산처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9월만료).pdfPDF첨부 서식 (2)
(참고)_산업기술분류표.xlsxXLSX2026년_지식재산처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공고(9월만료).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