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2026-06-01 ~ 2026-12-18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포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수출기업)
자격요건포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 충족: ① 직접 수출실적 보유 + 관내 제조시설(공장) 또는 본사 + 사업자등록·공장등록 완료 제조기업, ② 직접 수출실적 보유 + 관내 본사 + OEM 방식 위탁생산 자사제품 수출 제조기업 (ODM 방식 생산 제품은 제외)지원대상 비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지급완료된 건만 인정지원제외: 부도·휴업·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채무불이행 규제 중,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아닌 경우(도소매·무역·숙박·요식·운송·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등), 어음 등 유사 결제수단 거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동일 수출신고필증 건 타 사업 일부 지원, 제조사 미상, 서류 허위·조작
한도기업당 최대 500만원 (2024~2025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 지원규모 40개사 내외기업당 신청 최대 3회우대기준 충족 시 지원한도 최대 20% 범위 상향
구비서류필수: 지원신청서(서식1호),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2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생산자별 서류(직접생산-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OEM-위탁가공계약서), 직전년도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포함),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수출비용: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B/L·AWB·운송장), 선적업체 인보이스, 수출 물류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모든 서류 A4·PDF로만 접수)
신청방법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ptp.or.kr) 온라인 접수 (알림마당-사업공고-온라인신청). 기업회원가입 후 기업정보·신청정보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 신청기간: 공고일~2026.12.18.(금) 17:00, 상시 신청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완료 시 조기 마감
📄 출처: (붙임1) 2026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포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일 것
- 다음 중 하나를 충족: (1)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제조시설(공장) 또는 본사를 두며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또는 (2)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본사를 두며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위탁생산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업일 것
-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할 것
- 지원대상 비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및 지급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 수출업체(신청기업)가 해외 수출물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으로 계약·지급한 경우만 인정 (CFR, CIF, CPT, CIP, DAT, DPU, DDP 또는 EXW·FCA·FAS·FOB 중 수출자가 운임·창고료·내륙운송료 등을 부담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필수
- 국세 완납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제출 필수
- 직접생산기업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500㎡ 미만 건축물로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경우) 제출, OEM 생산기업은 위탁가공계약서 제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제출 필수
- 직전년도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포함) 제출
- 이체확인증(신청기업이 운송업체로 직접 송금한 영수증) 필수 제출
-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서류(B/L, AWB, 운송장 등) 등 수출비용 증빙 제출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12.18.(금) 17:00 (사업비 집행 완료 시 조기 마감)
- 기업당 신청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기업이 부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상태로 규제 중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 아닌 경우 (예: 도소매(무역)업, 숙박·요식·운송·금융·보험·부동산 및 임대업 등)
- ODM(위탁개발생산자)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 수출은 지원대상 제외
- 어음 또는 유사한 결제수단으로 거래한 경우
- 내부 계열사 간 거래(내부거래)인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제외)
- 동일한 수출신고필증 건으로 타 사업에서 일부 지원을 받은 경우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 미상)
- 신청서·동의서·확약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증빙자료 조작한 경우
- 신청한 수출 물류비를 다른 기관(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중복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 단순 견적서, Proforma Invoice는 인정되지 않음
-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대 사항4
- 우대기준 충족 기업에 대해 지원한도를 최대 20% 범위에서 상향 적용
- 수출성장: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액 10% 이상 증가 기업
- 수출국가 다변화: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국 수가 증가한 기업
- 긴급 수출위기 대응: 2026년 3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경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포항테크노파크)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포항테크노파크
문의처전략기업본부 기술사업화팀 054-223-2219
사업 내용
포항시와 (재)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2026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포항시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제조시설(공장) 또는 본사를 두며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본사를 두며,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위탁생산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 국내 운송비, 국제 운송비, 창고비, 창고 작업비, 수출국 내륙 운송비, 견본품 및 서류 운송비, 물류주선(포워딩) 비용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 2026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1)
(붙임2) 신청서식.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