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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충북도 내 소재)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졸업 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제외)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권 보유충북도 내 소재 기업
한도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총 10개사기본 지원율 80%(특허 가액형 한도 1,200만원, 등급형 표준형 960만원, 집중형 600만원, 상표 가액형 1,200만원)우대 시 최대 10%p 가산(최대 90%)
구비서류지원 신청서등록특허·상표: 특허·상표등록원부(최근 1개월 이내), 출원특허: 공개특허공보사업자등록증(명)(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당 시)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해당 시)[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평가 결과서·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평가계약서
신청방법접수 기간: 상시지원(예산 소진 시까지)제출 방법: 신청서류 원본 컬러 스캔(PDF 또는 JPG)하여 이메일 접수(mjkwon@cbtp.or.kr)심사 및 통보: 접수기준 4주 이내
📄 출처: 145410_[붙임1] 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한다(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 충청북도 내 소재 기업이어야 한다.
  •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기업이어야 한다.
  •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연차료를 사전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 졸업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을 초과한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 서류의 허위·위조·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선정 취소·보조금 환수·형사 고발될 수 있다.
  •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우대 사항19
  • 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지원한 기업: 우대율 10%p
  •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7년생~2009년생)인 2030 청년기업: 우대율 10%p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우대율 10%p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우대율 10%p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회수지원기구 IP인수(예정) 기업: 우대율 10%p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우대율 10%p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 우대율 10%p
  • 최근 3년('23.1.1 이후) 수출 실적 보유 기업: 우대율 5%p
  •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우대율 5%p
  •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우대율 5%p
  • 최근 1년 내 지식재산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신청기업: 우대율 5%p
  •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우대율 5%p
  •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우대율 5%p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우대율 5%p
  •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우대율 5%p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대율 5%p
  •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우수IP보유 기업: 우대율 5%p
  •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우대율 5%p
  • 우대율은 최대 10%p까지 가산 적용(기본 지원율 80% + 최대 10%p = 최대 90%)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충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mjkwon@cbtp.or.kr)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충북테크노파크
문의처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13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하는「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 공고 자료
145410_[붙임1] 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1)
[붙임2] 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