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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

🗓️ 2026-06-16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애니메이션제작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자격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작사지원작품 요건: 순제작비 20억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 필수(단,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 조달 시 순제작비 30% 이상 부분투자계약서 제출)메인투자사 요건: KOBIS에서 확인 가능한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 투자사공동제작 시 대표 제작사 지분율 50% 이상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신청 가능지원제외: 추경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과 동일 작품, 위원회/타기관 국고 제작지원 사업에 약정체결 이력 있는 작품,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선정 후 정산 미완료 작품, 제재조치 기간 중이거나 위원회 채무 있는 제작사(대표자)/연출자, 임금체불·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신청사
한도지원총액 79억원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 50% 이내(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차등지급)선정편수 10편 이상(제작사 당 최대 2편 이내 선정)
구비서류① 사업신청서(날인본)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⑤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⑥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 ⑦ 제작계획서(첨단기술 활용 계획 포함) ⑧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부분투자계약서(순제작비 30% 이상) ⑨ 제작비 명세서(순제작비 20억원 이상 증빙) ⑩ 공동제작 시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⑪ 국제공동제작 시 국제공동제작계약서 사본 및 한국영화 인정 관련 서류 ⑫ 원작 있는 경우 원작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양식1·2·3 각각 pdf로 변환해 총 3개 파일로 업로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우편·택배·방문·퀵서비스 신청 불가)접수기간: 2026. 6. 16.(화) ~ 2026. 6. 30.(화) 16:00까지(마감일 16:00 접수창 자동 종료)문의: 영화진흥위원회 정책본부 AI영화기술TF 심예원 051-720-4857
📄 출처: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요강.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2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일 것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일 것(완성작 신청 불가).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 신청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일 것
  •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일 것
  • 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메인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단,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 메인투자사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서 확인 가능한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인 투자사여야 함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제작비 명세서 또는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제작비 명세서는 후반작업비 내역 및 소요예산 확인 가능해야 함)
  • 접수기간 내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일 것(우편·택배·방문·퀵서비스 신청 불가)
  •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까지 신청서류 제출 가능(감독·프로듀서·촬영감독 등 키 스태프를 달리하는 2편 각각 신청 가능)
  • 일반 제작사 간 공동제작 시 대표 제작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1개 대표 제작사 명의로 단독 신청하고 공동제작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에 의한 한국영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 약정체결 전까지 한국영화 인정을 득해야 함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 재외동포는 신청 가능하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선정작은 근로표준계약서·시나리오표준계약서·상영표준계약서 등 영화산업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 선정작은 개봉 전 배급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배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비 집행을 2026.12.31.까지 완료하고, 결과물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2027.6.30.까지 극장 개봉해야 하며(1회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위원회 사전승인 필수, 최장 2027.12.31.), 인구 200만명 이상 특별시·광역시에서 각각 실질개봉(개봉기간 중 40회차 이상 상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지원금(보조금) 대상 회계감사보고서 및 1차 수익금 정산 시까지 순제작비 포함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망)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고 기존 국고사업 수혜 이력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함
  • 지원금은 후반작업비 50% 이내(편당 최대 10억원 이내 차등지급)로 첨단기술(VFX, 버추얼 프로덕션, 3D/4D/다면상영 포맷 변환 등) 활용 촬영 및 후반작업 비용 용도로만 집행
  • 선정 이후 제작사 및 작품에 참여하는 연출자의 변경은 불가함
  • 지원금 상환 의무는 없음(기술진흥 성격의 보조금)
⚠️ 이런 경우 제외돼요22
  • 완성작은 신청 불가(촬영 중 또는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만 신청 가능)
  • '(추경)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과 동일한 작품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
  • 접수기간 내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우편·택배·방문·퀵서비스 신청 불가) 제외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제외
  • 영화제작업 신고증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외
  • 투자계약서 또는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증빙 제작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은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위원회 타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은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제작지원 사업(국고 재원)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은 신청 불가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연출자는 신청 불가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연출자는 신청 불가
  •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확인된 신청사는 신청 불가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국고·기금 재원)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지자체·민간단체 재원은 추가 지원 가능하나 사업계획서 포함 및 별도 회계검증 필수)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
  •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인 단체는 제외(단순 구성원·회원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로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고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성범죄·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수사·기소되어 판결 미확정인 자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로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교부결정 취소 가능
  •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제재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 취소
  •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거나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교부결정 취소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의결한 작품은 제외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영화진흥위원회
문의처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 051-720-4857
사업 내용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요강.pdfPDF
첨부 서식 (3)
(필수확인) 신청서류 제출가이드.pdfPDF(양식1) 공통서류_작품명_신청사명.hwpHWP(양식2) 제작계획서_작품명_신청사명.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