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 2026-06-16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개인 신청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자회사인 영화제작업자는 단독 신청주체에서 제외
자격요건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로 메인투자배급 계약서·확약서·의향서 또는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 확인 서류 중 하나 충족신청자격: 영화제작업자(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 보유 법인·개인사업자, 개인 신청 불가)제작사 대표의 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경력 1편 이상 또는 프로듀서 참여경력 2편 이상(극장 개봉 또는 방영 완료작)참여 연출자는 단편 또는 장편 실사 극영화 1편 이상 연출경력신청편수: 영화제작업자당 최대 1편(타 보조사업자의 공동제작작품 1편 추가 참여 가능), 연출자는 1편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착수(본촬영)된 작품은 신청 불가지원제외: 동일 작품으로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신청, 과거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작품, 위원회 기획개발지원·제작지원 수행 중인 제작사·연출자, 제재조치 기간 중이거나 상환 채무가 있는 제작사·연출자, 영화근로자 임금 체불 또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상태인 신청사
한도지원총액 25,770백만원(약 257.7억원). 편당 지원금액은 순제작비의 40% 혹은 25억 원(㉱군은 30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 신청 분야: ㉮군(순제작비 20억~30억 미만), ㉯군(30억~60억 미만), ㉰군(60억~100억 미만), ㉱군(100억~150억 미만) 중 택일. 선정 편수: ㉮군 9편 내외㉯군 6편 내외㉰군 3편 내외㉱군 2편 이내
구비서류사업신청서(양식1),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 제작계획서(양식2), 시나리오(양식3), 메인투자 계약서·확약서·의향서 또는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 확인 계약서·확약서·의향서 전체 사본 및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 사용, 1개 압축파일(작품명_신청회사명_감독명.zip, 50MB 이하)로 제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만 가능(우편·택배·방문·퀵서비스 불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세부진흥사업-신청. 접수 기간: 2026.6.16(화)~2026.6.30(화) 16:00까지(16:00 정각 접수창 자동 종료)
📄 출처: (추경)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요강.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2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상영시간 60분 이상)여야 함
- 신청 분야는 순제작비 규모로 택일: ㉮군(20억~30억 미만, 9편 내외)·㉯군(30억~60억 미만, 6편 내외)·㉰군(60억~100억 미만, 3편 내외)·㉱군(100억~150억 미만, 2편 이내, 26년 추경 한시 신설)
- 메인투자 계약서·확약서·의향서 또는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 확인서류(부분투자/융자/배급 계약서·확약서·의향서)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함
- 신청주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여야 함(개인신청 불가)
- 영화제작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을 발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함
- 최종 지원작으로 선정된 개인사업자는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함
- 신청인인 제작사 대표(영화제작업자)는 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 경력 1편 이상 또는 프로듀서 참여 경력 2편 이상을 보유해야 함
- 제작/프로듀싱 경력 작품은 극장 개봉(KOBIS 등록 기준) 또는 방영(지상파·IPTV·OTT) 완료한 영화·시리즈물이어야 함
- 공동제작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투자배급사·자회사와 공동제작하면 해당 유관회사 지분율 40% 미만 범위 내 허용, 일반 제작사와 공동제작하면 공동제작사 지분율 50% 미만 범위 내 허용, 모두 일반 영화제작업자 명의로 단독 신청
- 공동제작지분 50% 이상인 영화제작업자(B)와 공동제작 시 지분율 50% 이상인 1개 회사 명의로 신청
- 국제공동제작 영화는 '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기준'에 의한 한국영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약정체결 전까지 한국영화 인정을 득해야 하고, 국내 영화제작업자 명의로 단독 신청
- 참여 연출자는 단편 또는 장편 실사 극영화(OTT 영화·시리즈물 포함) 1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어야 함(신인감독은 단편만 또는 장편 1편 이하 연출 경력)
- 메인투자(배급)사는 지원신청 전 한국영화 메인투자(배급) 실적을 최소 1편 이상 보유(KOBIS 확인 가능)해야 하며, 실적 없을 경우 투자·제작 관리 조직·인력 보유 및 투자금액 상당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필수
-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할 경우 부분투자사는 투자금액 상당 금융기관 발행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필수
- 배급(대행)사는 지원신청 전 한국영화 배급(대행) 실적 최소 1편 이상 보유(KOBIS 확인 가능)해야 함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착수(본 촬영)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이미 본촬영 착수된 작품은 신청 불가)
- 지원약정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메인투자배급 계약 체결 또는 총제작비 전체 조달을 증명하는 개별 조달계약(공동메인투자/부분투자/P&A 투자계약 및 배급(대행)계약) 체결이 확정되어야 부속합의 약정체결 가능
- 신인감독 쿼터: 최종 지원 확정작품의 최소 30%(편수 기준) 이상을 신인 감독에게 적용하여 선정
- 약정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제작완성 의무
- 약정기한(약정체결 후 2년) 내 극장개봉 의무(인구 200만명 이상 특별시·광역시에서 각각 실질개봉=개봉기간 중 40회차 이상 상영 기준 충족)
- 지원약정체결 후 2026년 12월 7일까지 제작 착수계 제출 조건
- 메인투자계약 체결 기한은 2026년 11월 16일
- 지원금(보조금)은 선정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기자재 구입, 경상비, 수리·수수료 등 집행 불가)
- 인건비성 집행은 보조금의 20%~80% 이하 범위, 식대·부식비는 2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월급 2,156,880원) 준수 의무 및 영화산업 표준계약서(근로·시나리오·상영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 재외동포도 신청 가능하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 온라인 접수(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로만 접수기간 2026.6.16~2026.6.30 16:00까지 신청(우편·택배·방문·퀵서비스 불가)
- 신청편수: 영화제작업자(보조사업자) 당 최대 1편(타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공동제작작품 1편에 한해 공동제작사로 참여 가능), 제작사 대표가 동일인인 경우도 1편까지만 허용
- 연출자(감독)는 1편의 작품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금 교부대상은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이며 보조금 사용 내역 정산책임도 영화제작업자에게 있음
- 최초 극장개봉 후 2년 동안 위원회 지원금 제외 총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 상회 수익 발생 시 위원회 보조금 원금 상환 의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자회사인 영화제작업자의 (단독) 신청주체 제외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제외
-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되지 않은 경우(우편·택배·방문·퀵서비스 신청 불가)
-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과 동일한 작품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중복 신청 제외)
- 신청일 현재 기준 과거 위원회에서 시행한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작품 신청 불가(기수혜 작품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신청작품으로 위원회 기획개발지원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및 연출자 제외(단, 26년 추경사업 지원작 확정일 이전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 완료 예정 시 예외)
- 신청일 현재 다른 신청작품으로 위원회 기획개발지원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연출자 제외(확정일 이전 정산완료 예정 시 예외)
- 신청일 현재 다른 신청작품으로 위원회 제작지원(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연출자 제외(확정일 이전 정산완료 예정 시 예외)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계약 위반으로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연출자 제외(참여제한)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연출자 제외
- 신청사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확인된 경우 제외
-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에 이미 제작 착수(본촬영)된 영화는 신청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타 국고사업 지원금을 받는 경우 불가(추가 제작비 지원/투자)
-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의결한 작품 제외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필수 지원조건(약정 후 1개월 내 메인투자배급/총제작비 조달계약 체결 등) 미충족 시 지원결정 취소
- 신청주체로서 개인신청 불가(영화제작업자 법인/개인사업자만 가능)
⭐ 우대 사항5
- (권장) 투자(배급)사가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와 메인투자(배급) 계약 체결 시 영화 개봉 후 5년 도과 후 해당 영화의 저작권을 영화제작업자에 귀속시키는 조항 삽입 권장
- 신인감독 쿼터(최종 지원작의 30% 이상)로 신인 감독 작품 우대 선정
- 2026년 본예산 지원 예비 후보작 22편 중 '지원대상'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시 예비심사 없이 결정심사에 회부
- 제출된 사업 결과물 평가 결과는 차기 위원회 사업 참여 시 반영될 수 있음
- (선택 제출) 신청 작품의 5분 내외 컨셉 영상 제출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영화진흥위원회
문의처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담당자 051-720-4771, 051-720-4783, 051-720-4782, feature_film_26@kofic.or.kr
사업 내용
한국영화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규모 영화의 신작 제작을 촉진하여 영화시장 침체 장기화와 흥행 양극화로 위축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의 복원과 영화 수익성 개선을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 지원 - 편당 지원금액은 순제작비의 40% 혹은 25억 원(단, ㉱군은 30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차등지급)
📎 공고 자료
(추경)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요강.pdfPDF첨부 서식 (2)
(추경)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요강 요지.pdfPDF첨부파일.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