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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GLP(세포독성)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 공고(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 중소·중견기업법인 및 사업자 등록 필요기업당 1건, 품목 1개·세포독성시험(용출물시험)에 한함[지원제외] 동일·유사 내용으로 타 사업 지원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신청 사업계획이 현재 사업화 중인 경우, 신청기업·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기술료 미납·보고서 미제출 등) 불이행 중인 경우,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인 경우, 휴업·폐업 또는 그 절차 진행 중인 기업, 제출서류 허위인 경우[우대]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적용 혁신·중재·인체매식형 의료기기, 3·4등급 의료기기,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 또는 도내 이전 희망 기업
한도기업당 1건(품목 1개, 세포독성시험-용출물시험에 한함), 선정 2개 社(2026년도 총 5개 社). 현금 지원이 아닌 비임상센터 직접지원(시험평가) 방식, GLP 세포독성 시험·평가·인증 공인성적서(국문) 발행
구비서류[서식1] GLP 세포독성시험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2] 시험·평가·인증 계획서 1부[서식3] 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4]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년도(2025) 재무제표 사본 1부우대사항 해당 서류 사본 1부(해당 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kimetjs@jbnu.ac.kr), 메일 제목 앞에 [GLP] 기재 필수. 신청기간 2026년 6월 2일(화)~6월 26일(금), 선착순 진행. 선정결과는 접수 후 2주 이내 개별 이메일 안내. 문의: GLP실증지원팀 이진 연구원 063-219-5732기획운영팀 장지수 연구원 063-219-5733
📄 출처: [공고문]2026년GLP시험평가인증지원사업(2차).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함
  • 소재지는 전국(전국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 법인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법인·사업자 등록 여부 검토)
  • 신청 내용이 본 사업 목적(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분야 신제품 개발·기술/제품 고도화)과 적정성이 있어야 함
  • 지원은 기업당 1건, 품목 1개, 세포독성시험(용출물시험)에 한함
  • 신청기간 내 신청 필요: 2026년 6월 2일(화)~6월 26일(금), 선착순 진행
  • 현금 지원이 아닌 비임상센터 직접지원(시험평가) 방식이며 GLP(세포독성) 공인성적서(국문) 발행 형태
  • 제출서류 일체 필수 제출: 신청서(서식1), 시험·평가·인증 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및 초상권 동의서(서식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2025) 재무제표 사본, 우대사항 해당 서류(해당 시)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혜기업 선정 시 추후 성과조사(매출 및 고용 현황) 협조 필요
  • 과제 종료 후 수혜기업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
  • 시험·평가·인증 필요성의 명확한 기술 및 결과 활용 계획의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된 경우(중복지원 제외)
  • 동일/유사한 정부지원사업 중복 수혜 여부 검토 대상
  • 신청된 사업계획이 현재 사업화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중인 경우
  •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 휴업·폐업 또는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인 경우
  • 사업계획서 및 그 밖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구비서류 누락 등 서류 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대 사항3
  •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를 적용한 혁신의료기기 및 중재의료기기, 인체매식형 의료기기
  • 3, 4등급 의료기기
  •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희망 기업(연구소, 공장 등)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kimetjs@jbnu.ac.kr) ※ 제출 시 메일 제목 앞에 [GLP] 기재 必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문의처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 (GLP실증지원팀) 063-219-5732, leejin0613@jbnu.ac.kr (기획운영팀) 063-219-5733, kimejs@jbnu.ac.kr
사업 내용

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의 지원으로 추진되는「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도 GLP(세포독성)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료기기 전ㆍ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의료기기 전ㆍ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ㆍ중견기업 ☞ GLP(세포독성) 시험ㆍ평가ㆍ인증 공인성적서(국문) 발행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GLP시험평가인증지원사업(2차).pdfPDF
첨부 서식 (2)
[양식]신청서_GLP시험평가인증지원사업.hwpHWP[양식]신청서_GLP시험평가인증지원사업.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