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 2026-06-15 ~ 2026-07-0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업(법인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태양광·풍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R&D 수행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자격요건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해당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필수. 사전지원제외(접수마감일 기준, 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기업 부도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 등록파산·회생·개인회생 개시 신청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단 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이면 예외, 사업개시일~접수마감일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최근 회계연도 자본전액잠식외부감사기업 결산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그 외: 중소·중견기업 필수참여 조건 미충족, 기술료 징수 과제에 기업 미참여, 연구책임자 동시수행 과제 3개 초과(연구자 5개 초과) 등
한도총 205억원 내외 (사업별 상이: 태양광 82억원/5개 과제, 풍력 123억원/4개 과제, 총 9개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기관유형·과제유형에 따라 차등(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혁신제품형 67% 이하, 중견기업 70%·50% 이하, 중소중견 외 기업 50%·33% 이하)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연구개발계획서(HWP),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모든 기업, 비영리는 면제), 책임자 재직증명서, 참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동의서, 재무제표(원클릭서비스 제출) 등
신청방법온라인 일괄 접수(오프라인 방문 제출 불필요). 연구개발계획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로 제출. 공고기간 '26.6.2.~7.2., 신청(접수)기간 '26.6.15.(월)~7.2.(목) 18:00까지(접수마감시간 엄수). 사업설명회 '26.6.11(목) 14:00~16:00 서울비즈허브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53호) 2026년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만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개인사업자 불가)
- 신청과제는 유형별 3가지 항목(가.추진체계 일반형 / 나.개발형태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 다.공모형태 품목지정형)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 본 공고는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로 진행되며, 공고된 품목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 가능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함(미충족 시 사전지원제외)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는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함(현금부담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 연구책임자의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인건비 100% 미확보 기관 소속 연구원은 기관 기본사업 포함 130% 이내 산정 가능)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이하, 연구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가 5개 이하여야 함(초과 시 사전지원제외 가능)
- 참여연구자의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초과 시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기간(2026.6.15~7.2 18:00) 내에 제출양식을 준수하여 온라인(IRIS, www.iris.go.kr)으로 일괄 제출해야 함
-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에 IRIS 접수정보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함(지점은 본점 사업자번호로도 함께 제출)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신청기관과 동일해야 함(소속기관장이 겸임·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8호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해야 함
- 선정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됨(70점 미만은 지원제외)
-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이 아니어야 함
- 사업별 상이(개별 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반드시 확인). 과제별 중소·중견기업 참여형태(주관/공동), 개발형태(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실증형), 표준연계형·안전관리형 여부,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가 상이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8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 기업의 부도(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자금지원·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계획·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채무변제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TCB 기술신용평가 BBB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고 설립 5년 미경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K-IFRS 적용으로 해당 시 K-GAAP 적용 가능)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일부 중복은 해당 사항 삭제·변경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되어 중복성이 제기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위변조 등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 접수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100% 초과)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계획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겸임·겸직 허가 시 예외)
- 타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타 공고에 잘못 접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품목지정 공모에서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접수마감(2026.7.2. 18:00) 시간 경과 시 접수 불가(작성 중인 계획서도 접수 불가)
⭐ 우대 사항3
- 평가점수 동일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화 및 경제성 평가 시 기술이전·매출·수익·수입대체·수출효과·고용창출 등 경제성 우대
- 지역적 파급효과(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평가 반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제출처 : 원클릭서비스(https://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문의처(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 태양광 02-3469- 8328 풍력 02-3469- 8327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태양광 02-3469-8326, 8329 풍력 02-3469-8321, 8322, 8888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풍력)의 2026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풍력 연구개발비 지원
📎 공고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53호) 2026년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53호) 2026년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