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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혁신제품 선(先)보급 지원사업 참여 스타트업 모집 공고(제품상용화 지원사업)

🗓️ 2026-06-09 ~ 2026-07-05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 본사 소재 스타트업 (업력 7년 이내)
자격요건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 7년 이내 (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양산·시장 출시 요건 충족(시험성적·공인인증 등 안전성·유효성 검증 확보)하여 선정 후 즉시 시장진출 가능 기업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연구소 이전 등록 가능 기업도 지원 가능[지원제외] 3개년(2023·2024·2025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표준재무제표증명 기준), 과년도 센터 지원사업 중 불성실 혹은 실패 판정 기업
한도관내 스타트업 4개사 내외, 기업당 1,000만원 내외(공급가액 기준). 선정평가 결과 및 보급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확정 지원금 초과분은 선정기업 부담
구비서류참가신청서 및 계획서(서식1), 참가서약서(서식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3),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증명 서류), 표준재무제표(2023·2024·2025년),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6년 공고일 이후), 특허등록증 및 등록원부, 인증·시험성적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해당시) 투자유치 증빙서류, (해당시) 제품 설치 의향서(서식4)
신청방법온라인(이메일) 접수 sejong-startup@ccei.kr. 접수기간 2026.6.9.(월)~2026.7.5.(일). 문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팀 044-999-1085
📄 출처: 수정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이어야 함 (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 및 연구소 이전 등록 가능 기업도 지원 가능)
  •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양산 및 시장 출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 (시험성적, 공인인증 등 제품 성능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확보하여 선정 후 즉시 시장진출 가능한 스타트업)
  • 관내 기관·기업 관련 등 선(先)보급이 가능한 스타트업 (필요시 선정기업의 매출·고용·성과 제고 등을 위해 관외도 가능)
  • 지원 대상 제품은 테스트베드·시범설치 개념이 아닌 즉시 시장 진출 가능한 제품(기술·서비스)이어야 함
  • 확정 지원금(기업당 1,000만원 내외, 공급가액 기준)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 (자부담)
  • 참가서약서상 자부담비용 부담 및 참가 의무사항 이행 동의 필요
  • 필수 제출서류 제출 필요: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참가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증명 서류), 표준재무제표(2023·2024·2025년),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6년 공고일 이후), 신청예정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업아이템 관련 인증·시험성적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신청예정 사업아이템 관련 산업재산권(특허등록) 보유 필요 (필수 제출서류로 특허등록증 및 등록원부 요구)
  • 사업아이템 관련 법적인증 및 시험성적서 보유 필요 (필수 제출서류)
  • 사업기간 종료 후 1년(~27.12.31) 이내 본사 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변경 시 지원금 반납)
  • 신청기한: 2026.6.9(월) ~ 2026.7.5(일), 온라인(이메일) 접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과년도 센터 지원사업 기간 중 불성실 혹은 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 (신청 제한)
  • 3개년(2023·2024·2025년) 평균 매출액 30억 이상 기업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액 기준)
  • 국세 미완납(체납) 기업 (국세완납증명서 필수)
  • 지방세 미완납(체납) 기업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신청·선정 취소
  • 신청서류 접수 후 요청한 추가 보완자료(매출 성과 등) 미제출 시 신청 및 선정 취소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제기 등 논란으로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 후 제품 선(先)보급 기관·기업 등 매칭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
⭐ 우대 사항3
  • 시민생활문제 해결 가능 스타트업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가능 제품 및 신청 예정 스타트업
  • 선(先)보급 가능 기관과 사전 협약을 체결한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세종
신청방법이메일 접수(sejong-startup@ccei.kr)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팀 044-999-1085
사업 내용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속ㆍ자립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2026년도 스타트업 혁신제품 선(先) 보급 지원사업」참여 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 이내) - 양산 및 시장 출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험성적, 공인인증 등 제품성능에 대한 안전성, 성능에 대한 유효성 검증 확보 기업)하여 선정 후 시장진출이 즉시 가능한 스타트업 - 관내 기관, 기업 관련 등 선보급 가능 스타트업 ☞ 선정기업 혁신제품(제품+서비스)의 설치ㆍ구축 등 비용, 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설치 희망기관(잠재고객) 매칭 지원

📎 공고 자료
수정공고.pdfPDF
첨부 서식 (1)
양식 (1).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