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해외기업과 특허·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산업분야별 협단체국내 소재 대학·공공연구기관
자격요건국내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법 제2조』 중견기업으로,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공동대응: 공통 분쟁이슈를 가진 국내기업 3社 이상 협의체(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권리행사 신청 시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 위한 구체적 계획 필요(대학·공공연은 예외)영업비밀분쟁대응은 기업에 한함(개인 분쟁사안 지원 불가)지원제외: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파산면책·회생인가 받은 경우(단,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가능), 신청기업 제품이 타인 지식재산권을 침해·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한도사업별 상이 (유형별 총사업비 최대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특허침해분석(FTO) 최대 20~38, 사전대비전략 35~50, NPE 위험특허대응 15, 특허보증 30~50, 경고장수신/소송대응 50~100, 경고장대응전략 50~70(표준특허 85), 소송방어전략 100, 라이선스협상전략 50~65, 피침해모니터링 40~60, 특허권행사 100, 특허권보호 40, 영업비밀분쟁대응 100. 정부지원비율: 소기업 70% 이상, 중기업 8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협단체·대학공공연 70%
구비서류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동의서(온라인 작성), 기업규모증명서(중소·중견),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대상제품 설명자료, 대상제품 판매자료, 수출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영업비밀분쟁대응 시 영업비밀 관리증빙 추가 (모든 서류는 PDF 형태로만 업로드 가능)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만 가능(방문·우편 신청 불가).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PDF 제출. 정기모집 4차: 2026.6.1.(월)~6.22.(월) 18:00, 결과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수시모집(FastTrack): 연중(공고일~연말),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분 대상 월 2회 선정심사, 신청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결과통보. 문의 이메일 ipkoipa@koipa.re.kr
📄 출처: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4차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0
- 국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신청 주체별로 자격 상이: ①국내기업 ②협단체(산업분야별) ③대학·공공연(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 확인)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함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2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이며,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일 것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 협단체 신청: 해외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여야 함
- 대학·공공연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이어야 함
-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이 예상되는 특허권을 공동출원·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 기업이며, 대학·공공연·중소중견기업·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 국내외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영업비밀) 보유 증빙 자료 제출 필수 (붙임 2-4)
- 신청유형별 분쟁 발생/위험 증빙 필요: 특허침해분석은 분쟁위험특허 조사, 특허보증은 특허보증 요청 증빙, 경고장대응전략은 경고장 사본, 소송방어전략은 소장 사본, 라이선스협상전략은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등
- 피침해모니터링 유형은 핵심 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분석은 피침해 예상 증빙, 특허권행사는 피침해 증빙 제출 필요
- 영업비밀분쟁대응 유형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영업비밀 관리 증빙(붙임 2-6) 및 분쟁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수출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제출 필요 - 수출경쟁력 강화 목적 사업, 대상제품 판매자료·대상제품 설명자료 제출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려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단, 대학·공공연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기업부담(자부담) 필요: 정부지원비율은 총사업비 중 소기업 70% 이상(기업부담 현금 10% 이하·현물 20%), 중기업(기업부담 현금 20% 이하·현물 10%), 중견기업 50% 이상(기업부담 현금 30% 이하·현물 20%), 협단체·대학·공공연 70%(기업부담 현금 30%)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제출,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업력 확인용)
- 신청서·구비서류를 신청기한 내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해야 신청으로 인정 (모든 제출서류는 PDF로만 업로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정기모집(4차) 신청기간: 2026.6.1.~6.22 18:00 (수시모집 FastTrack은 연중 접수,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분 대상 월 2회 선정심사)
- 선정기준: 신청기관/신청기업/협의체 등 선정심사 평균 평점 기준 이상이어야 선정 (수행기관도 별도 평점 기준)
- 대학·공공연이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 준비 관련 증빙 필요 (소속 교직원·연구원의 기술창업 추진 내용 및 대상 제품·기술 특정 필요)
- 사업별 지원조건 상이 - 분쟁방어/권리행사/영업비밀분쟁대응 유형별 필수서류 및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공고 및 붙임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20
- 휴·폐업 기업 지원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지원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지원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지원 불가 (단,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은 지원 가능)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지점·사무소 등인 경우 지원 불가 (단,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기업의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 (단, 타인과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려는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영업비밀분쟁대응의 분쟁대상은 기업에 한함 - 영업비밀을 유출한 개인에 대한 분쟁대응 사안은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 참여제한 대상인 경우 (수행기관) 지원 불가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 최근 3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 제한(3년) 조치를 받은 경우 영구 참여 제한
- 동일 내용으로는 연속 다회차 지원 불가
- 동일·유사한 분쟁현안 연속·동시지원은 최대 2년간 연 2회 이내,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로 제한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 자료제출 거부 시(평가 시 주요자료 공개 거부)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 동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 확인 시 협약 해제·해지 및 제재
- 부정행위·부정신청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 보호원 사업 참여 제한
⭐ 우대 사항5
-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5점 부여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대 강화 - 2026년도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을 해당 분야로 선정(쿼터제), 가점 5점 부여, 선정평가 시 동점자 발생 시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 선정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초기대응 연 3회 지원 가능, 사후대응 연 4회·연 최대 3억원·3~4년간 연속 지원 가능 (일반 대비 지원 확대)
- 수행기관 지정 추천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S·A 등급) 안내·지원
- 가점 관련 증빙서류(붙임 1-1) 제출 시 가점 반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의처(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사업 내용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4차 공고.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