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 2026-06-10 ~ 2026-07-01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0
- 통합공고로 9개 세부과제(RFP)로 구성됨 — 세부 지원자격·요건은 사업별 상이하므로 개별 RFP(과제제안요구서) 확인 필수
- 신청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함 (국가/지자체 직접 설치·운영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민법·기타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보건의료기술분야 연구기관·단체(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중 하나에 해당)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2026.07.01.)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불인정)
- 개인사업자(법인 아닌 개인사업자 등록 의료기관 포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인정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년퇴직이 예상되어 자격요건 상실 가능성이 있는 연구책임자는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과제 구성요건은 '주관+공동' 형태로만 구성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함께 참여)
- 동일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해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동일기관으로 보아 협약 불가
- 지원기간은 각 RFP별 4.5년 이내(단계 구성 1.5+2+1, 2.5+2 등 RFP별 상이), 1차년도는 6개월
- 지원규모는 RFP별 총 16,700~19,300백만원 이내, 연간 최대 4,000~4,500백만원, 과제당 1차년도 500~1,100백만원 (RFP별 상이)
-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 진행하며,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시(2026.07.01. 14: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완료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검토·승인(승인 마감 2026.07.01. 14:00)이 완료되어야 접수가 최종 완료됨 (기한 내 기관 미승인 시 접수대상에서 제외)
- 연구(책임)자는 접수 전 IRIS 회원가입,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학력·경력 및 최근 5년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관대표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 필수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의무 — 중소기업: 정부지원 75% 이하/기관부담 25% 이상(현금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30% 이상(현금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50% 이상(현금 15% 이상), 비영리기관: 정부지원 100% 이하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도입 계획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작성·첨부 필수 (3천만~1억원 미만은 과제평가단 심의, 1억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 과제 선정 시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RFP에서 지원자격을 별도 명시한 경우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초과 연구자 — 참여연구원으로 동시 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 수행 가능 과제는 최대 3개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제한 대상 아님)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한 과제 수는 1개로 한정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이 법인등록번호 기준 동일한 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검토에서 탈락
- 사전검토 결과 제출서류 미비, 신청 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이면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만 보유 시 불인정)
- 기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승인 미완료 시 접수대상에서 제외
- 사업공고·과제계획요청서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쟁형 R&D로서 단계평가를 통해 중간 탈락 과제 발생 가능
⭐ 우대 사항1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 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작성(젠더혁신 관점 연구)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수행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의처(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및 과제별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사업 내용
2026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건 안보, 미정복질환, 바이오헬스, 복지ㆍ돌봄, 필수의료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1. 2026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문.pdfPDF첨부 서식 (2)
2026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ZipZIP1. 2026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