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2026-06-22 ~ 2026-07-2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내최초 개발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출연(연), 대학 등 기관
자격요건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국내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품질이 우수한 제품 보유
구비서류①신청서(신규/연장 구분) ②신청제품설명서 ③신기술성 증명자료(신기술인증서·산업재산권·연구개발최종결과보고서·논문·우수발명품선정자료·기술개발지원사업증명자료·특허증 중 하나) ④ISO 등 품질경영 인증서 ⑤사용전검사·검증 절차 이행 증명자료(해당시) ⑥KOLAS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임의제출) ⑦실용화증명자료(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수출신고필증 등) ⑧사업자등록증 사본 ⑨중소기업입증서류(해당시) ⑩지정심사자료 사전공개 동의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6.22(월)~7.22(수) 16:00까지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nepmark.or.kr)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 출처: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 신청 가능
  • 국내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함
  • 실용화 증명자료(신청모델명까지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제출 필수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신기술인증서, 산업재산권, 연구개발최종결과보고서, 논문·학술지, 우수발명품선정자료, 기술개발지원사업 증명자료, 특허증 또는 전용실시권 이전 증명 중 하나) 제출 필수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 해당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시험성적서 제출 시 신청모델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함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최초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유효기간 연장신청 또는 기존 지정거부통지('21.1.18 이후)를 받은 동일 제품 재신청 시 심사수수료 납부 필요(서류·면접심사 20만원, 현장심사 50만원)
  •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우대 사항2
  •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 시 가점 3점 부여(다수 품목 해당 시에도 중복 가점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지정)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국가기술표준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사업 내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제품(NEP) 지정 등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xHWPX
첨부 서식 (3)
[붙임] 2. [별첨 1] 신청분과 분류표.hwpxHWPX[붙임] 3. [별첨 2] 신제품(NEP)지정 100대 전략품목.hwpxHWPX[붙임] 4. [별첨 3] 신제품(NEP)지정 100대 전략품목 설명자료.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