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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6-05-06 ~ 2026-10-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구지역 본사 중소기업(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지역 외 기업도 대구지역 내 설립 희망 시 신청 가능)
자격요건[공통]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연구조직 설립은 대구 내 설립 희망 기업, 지역 외 기업도 가능)[이노비즈·메인비즈]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벤처기업] 벤처투자형(투자금 5천만원 이상·자본금 대비 10% 이상)·연구개발형(직전 4개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 대비 5% 이상, 창업 3년 미만 제외)·혁신성장형·예비벤처형 중 해당[지원제외] 인증별 제외업종(주점·숙박·음식·부동산임대·미용·오락 등) 해당 기업, 부도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기업, 채무불이행자(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 등록),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기업, 파산·회생·개인회생 개시신청 기업, 자본전액잠식 또는 감사의견 의견거절·부적절 기업[메인비즈 추가]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제외, 완전자본잠식 상태 기업 제외[선정기준] 필수항목 1개라도 미흡 시 제외, 정량항목 합계 70점 초과 기업 선정
한도사업별 상이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총 30개사 내외,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총 15개사 내외)인증수수료는 수수료의 70%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 40만원(부가세 제외)
구비서류[필수] 신청서, 사업계획서(인증지원),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인증지원),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25년도(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인증지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26.3월 이후, 인증지원)[해당시] 회사소개자료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하나의 PDF로 스캔하여 송부
신청방법신청서 온라인 다운로드(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후 작성하여 온라인(이메일) 제출.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26.5.6(수)~10.30(금) 수시접수(선착순 마감). 기술·경영혁신 인증지원: 26.5.6(수)~5.29(금) 16:00까지 신청 후 6월 초 서면 요건검토. 문의: 대구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4kiraming@dgtp.or.kr
📄 출처: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공통] 대구지역 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어야 함(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①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은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 대상이며, 지역 외 기업이라도 대구지역 내에 연구조직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별로 요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붙임 양식 및 별첨 요건) 확인 필요 — ①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과 ②기술·경영혁신(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지원의 자격요건이 서로 다름
  • [②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지원]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함
  • [②벤처기업-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 10% 이상(문화콘텐츠 분야는 7% 이상)일 것
  • [②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창업 3년 미만은 매출 대비 비율 요건 제외), 사업성 평가 우수일 것
  • [②벤처기업-혁신성장유형] 기술성·사업성 평가 우수일 것
  • [②벤처기업-예비벤처유형]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서 기술성·사업성 평가 우수일 것
  • [②이노비즈]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700점 이상 및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B등급 이상 충족
  • [②메인비즈]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현장평가 700점 이상 충족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서면 요건검토위원회의 정량항목(인증 적합성 등 4개 항목 각 25점, 총 100점) 합계점수 70점 초과여야 지원기업으로 선정됨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인증수수료는 기업이 선결제 후 인증 완료 시 대구TP에 지원금 청구하는 방식이며, 신규 및 연장 인증수수료의 70%까지(기업당 최대 40만원, VAT 제외) 지원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인증을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받는 경우 지원대상이며, 지원여부 통보일 이전에 이미 인증이 완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2026년도 이전 컨설팅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신청 후 별도 서면 요건검토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됨(2026.5월 신청 후 6월 초 서면 요건검토 예정)
  • [법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증명서 유효기간 2026년 3월 이후)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25년도 표준재무제표(최근 연도 재무제표) 제출 필요
  • 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요구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고 담당자 접수확인 필요
  • [참고-별첨1 연구조직 신고요건] 소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는 2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8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벤처기업확인요령·이노비즈 제도운영규정·메인비즈 제도운영규정 기준에 따른 인증별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벤처기업 지원제외 업종] 일반 유흥 주점업(56211),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이노비즈 지원제외 업종] 숙박업(여관업·휴양콘도·기타관광숙박·그외기타숙박), 음식점업 전반(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관구내식당·기타외국식·출장음식·피자햄버거·치킨·분식김밥·이동음식·그외기타음식점·제과점·비알콜음료점), 일반/무도유흥 및 기타 주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주거/비주거용건물임대·기타부동산임대·건물개발공급·부동산자문중개), 오락·문화업(골프장·노래연습장·무도장·기타갬블링및베팅업), 이·미용 및 욕탕·마사지·세탁·장례·예식·점술·간병 등 개인서비스업
  • [메인비즈 지원제외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C33409중), 담배중개업(G46102중), 주류·담배도매업(G46331·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I55~56,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1중)
  • [유사·중복] 신청한 인증이 이미 추진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제외(유사·중복 신청)
  • [채무불이행/부실위험] 기업의 부도 여부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제외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제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제외
  • 연체·국세체납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기업 제외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제외
  • [필수항목 결격] 요건검토위원회 검토 결과 필수항목 중 단 1개의 항목이라도 '미흡'일 경우 지원 제외
  • [메인비즈 신청제외]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제외
  • [메인비즈 신청제외]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제외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컨설팅 중단 및 제외될 수 있음
  • 요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 시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②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여부 통보일 이전에 인증이 완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2026년도 이전 컨설팅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우대 사항2
  • 2025년도(전년도) 기술·경영혁신 인증 컨설팅 지원기업은 인증수수료 지원 시 우선 지원
  •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은 중복 신청 시 컨설팅을 최대 4회까지 지원(기본 최대 2회, 상황에 따라 1회 추가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대구
신청방법이메일 접수(kiraming@dgtp.or.kr)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4, kiraming@dgtp.or.kr
사업 내용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대구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 (컨설팅) 인증유형에 따른 1:1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 (인증수수료) 이노비즈/메인비즈/번처기업 신규 및 연장 인증수수료의 70%까지 지원(기업당 최대 40만원) - (역량강화교육)연구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1-2회 진행) - (R&D정보제공)지역 R&D관련 전문기술 자료(연구개발활동조사 가이드북,지역 R&D통계자료 등)제공

📎 공고 자료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1)
붙임. (양식) 2026년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