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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 공고

🗓️ 2026-06-01 ~ 2026-09-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000개사 내외
자격요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외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신청방법신청·접수기간: 2026.6.1.~9.30.2차모집: 2026년 8월~11월 개최 예정지 상담회 참가 희망 소상공인 대상신청방법: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온라인 접수접수처: MD상담회 운영사무국 02-765-9072, 9073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공고문(2차).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포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회원가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 모두 일치해야 함)
  •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사업 신청일 이후여야 함
  • 지역우선지원: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우선 상담기회 제공, 타 지역 소상공인은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및 상품
  • 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 참여 배제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예외 업종(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등)은 재해자금 지원에 한하여 예외 적용
⭐ 우대 사항1
  •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우선 상담기회 제공(지역우선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내수 · 홍보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문의처MD상담회 운영사무국 02-765-9072, 9073
사업 내용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하여「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MD 상담회, 전문가 강연, 제품 홍보 지원 - MD 상담회 : 플랫폼 입점 및 프로모션 등 1:1 상담 지원 - 전문가 강연 : 판로 확대 역량 강화, 최신 유통 트렌드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강연 진행 - 제품 홍보 : 참가 소상공인 상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상품 홍보 콘텐츠 운영

📎 공고 자료
2026년 소상공인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공고문(2차).hwpHWP
첨부 서식 (1)
(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