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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일반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국세·지방세 완납채무불이행자명부 미등재보조금법 위반 등 참여제한 미해당산업부 수출바우처 협약 종료 기업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용률 70% 이상(70% 미만 시 2년간 참여제한)
한도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정부지원금 10.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정부지원금 70%, 기업 자부담금 30%총 합산금액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구비서류①사업신청서(홈페이지 온라인 작성)②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온라인 작성)③사업자등록증명원(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서류)⑤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신청방법신청기간: 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 회차별 접수1차: 6.8(월)13시~6.19(금)17시, 2차: 6.22(월)13시~7.3(금)17시, 3차: 7.6(월)13시~7.17(금)17시, 4차: 7.20(월)13시~7.31(금)17시신청방법: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 필요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출처: 2026년도_일반_물류바우처(2차)_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또는 D조건(DAP·DPU·DDP) 수출거래이어야 함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유·무상) 운송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정산 신청 물류비 총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기업이어야 함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않고,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함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이지 않아야 함
  •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6.2.1일 기준)이 아니어야 함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지 않아야 함
  •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니어야 함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 대리 신청 불가
  • 물류비는 사용기간('26.2.1~12.31) 내 발생 및 집행된 건에 한해 인정
  • 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 보유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휴·폐업한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단,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합의,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6.2.1일 기준)
  •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 기업 중 바우처 사용률 70% 미만인 기업(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가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하는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
  •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동일 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 수출거래(수출자가 국제운송비 미부담)
⭐ 우대 사항2
  •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 기업 중 바우처 사용률 70% 이상 85% 미만인 기업은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 바우처 사용률 85% 이상 기업은 제재 없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050
사업 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일반 물류 바우처(2차) 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지원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종합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_일반_물류바우처(2차)_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도_일반_물류바우처(2차)_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