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관내 중소기업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기업
자격요건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③부착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한도설치비·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 (항목별 지원기준금액 이내, 실제 비용 기준 지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비서류신청서류 목록(공고문 표 참조)설치비 교체 시 기존장비 설치일 확인 서류(설치기록부 등)정도검사비 신청 시 해당 측정기기 정도검사기록부유지관리비 소각시설 주1회 점검 기준 신청 시 스택앤스카이 염화수소 항목 전송화면 캡처본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6.4.(목)~예산소진시까지접수방법: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접수 전 담당자 메일로 서류 사전검토 가능)접수처: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문의: 031-539-5132 또는 min4003@gdtp.or.kr
📄 출처: 2026년_굴뚝_자동측정기기_설치운영_지원사업_모집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경기도 관내 소재 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부착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교체) 신청 시: 기존 측정기기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
- 유지관리비는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 정도검사비 신청 시: 당해연도에 정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에 한함(당해 검사주기별 1회 지원)
- 보조금 신청금액은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비용이 낮은 경우 실제 비용 기준으로 지원
-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항목에서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요청 시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취소
- 정도검사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및 반환
- 폐업·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 취소
- 허위·부정 수급(제1호)이나 목적 외 사용(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제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우편 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대진테크노파크
문의처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사업 내용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굴뚝_자동측정기기_설치운영_지원사업_모집공고문.hwpHWP첨부 서식 (1)
2026년_굴뚝_자동측정기기_설치운영관리비_지원사업_신청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