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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관내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였거나 자발적으로 부착·운영 중인 중소기업
자격요건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①「물환경보전법」 38조의2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 중인 사업장 또는 ②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부착 후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및 관제센터에 연결·운영 중인 사업장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한도설치비: 지원기준금액 이내(실제 설치비용이 낮으면 실제 비용 기준)유지관리비: 측정항목별 기준금액 합산(예: pH+SS+T-P, 월1회 점검 시 15,1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
구비서류신청서류 목록은 공고 첨부 표 참조(우편 접수 전 담당자 메일로 사전 검토 가능)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6.4.(목)~예산소진시까지접수방법: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접수처: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문의: 031-539-5132 또는 min4003@gdtp.or.kr
📄 출처: 2026년_수질_자동측정기기_설치운영_지원사업_모집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①「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부착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지원의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교체해야 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측정항목 변경에 따라 교체·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기존 측정기기 교체 시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설치비 지원 (기존 장비 설치일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유지관리비 지원의 경우: ①「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②사업장 종사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시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정도검사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
  • 허위·부정 수령(제1호) 또는 목적 외 사용(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신청 제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대진테크노파크
문의처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사업 내용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수질_자동측정기기_설치운영_지원사업_모집공고문.hwpHWP
첨부 서식 (1)
2026년_수질_자동측정기기_설치운영관리비_지원사업_신청서.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