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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6-06-04 ~ 2026-07-1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벤처기업, 이노비즈, 연구소기업, 전문연구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 및 해당 기관에 채용되는 대체인력·인턴·박사연구원
자격요건[기관] 출산·육아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트랙1), 또는 만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 위해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관(트랙2)[인력-트랙1] 이공계 학사 이상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성별·연령 무관,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인력-트랙2 인턴]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여성과학기술인(박사 소지자 제외)[인력-트랙2 박사] 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 여성과학기술인(수료자·졸업예정자·비이공계 박사 제외)휴직제형: 지원시작일(2026.08.01.) 기준 휴직 잔여기간 3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유지단축제형: 단축 잔여기간 3개월 이상, 단축 근로시간 주 15~35시간(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지원제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자, 동 사업 기 지원자, 퇴사 후 1년 이내 동일기관 재입사자, 대한민국 국적 아닌 자, 학위과정 중인 자, 기관장·친족·등기이사[기관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파산·회생절차 신청, 최근 결산 완전자본잠식, 결산감사 의견 '의견거절'·'부적정', 임금체불·노동법 위반 2회 이상 민원 기관 등
한도사업별 상이 (연간 총 233명 내외, 2개 트랙 4개 유형). 트랙1 대체인력 인건비: 학·석사 2,100만원/연(175만원/월), 박사 2,300만원/연(약 191.6만원/월). 트랙2 인턴연구원: 1,000만원(약 166만원/월), 박사연구원: 3,000만원/연(250만원/월)
구비서류[지원인력] 사업신청서(필수), 졸업증명서 사본,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고용24 발급),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비이공계 학위시 필수), 기타 증빙(동등학력·학위과정 증빙 등)[지원기관] 사업신청서(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벤처기업확인서·이노비즈 확인서·연구소기업 등록증·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등 중 택1(공공연·대학 제외),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2023~2025년, 공공연·대학 제외), 가점 증빙서류(해당시),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트랙1 필수), 인력 채용 공고(채용예정기관 필수)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06.04.(목)~2026.07.13.(월) 18:00. 지원인력 근무(예정)지 기준 4개 권역별 접수처를 통해 접수 - 수도권(강원): WISET 온라인(W브릿지 www.wbridge.or.kr), 충청권: 충북테크노파크 이메일(yjkim@cbtp.or.kr), 영남권: 대구테크노파크 온라인(DPIS www.dpis.or.kr), 호남·제주권: 광주테크노파크 이메일(hansol@gjtp.or.kr). 선정공고 게시일 2026.07.30.(목). 문의 02-6411-1064
📄 출처: [붙임1]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문_f.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2
  • [공통-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어야 함 (어느 하나 해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제14조1항 각호 기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연구소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전문연구사업자, 기타 지식재산서비스·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업무 수행 기관)
  • [공통-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벤처기업확인서/이노비즈확인서/연구소기업등록증/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 중 1종을 신청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로 제출(공공연·대학은 제외)
  • [공통-기관] 민간기업은 2023~2025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재무건전성 평가 대상(공공연·대학 제외)
  • [공통-인력]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여야 함
  • [공통-인력]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채용확정기관 2026.08.01., 채용예정기관 2026.09.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근로 시작
  • [공통-인력] 연구직·기술직·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R&D) 관련 업무 수행
  • [공통-인력] 이공계 학위 판단은 졸업증명서상 '이학사(석·박사)' 또는 '공학사(석·박사)' 기준(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학위자도 신청 가능하되 업무는 R&D 한정)
  • [공통] WISET 제공 연구역량 강화·경력개발 교육에 연 1회 이상 필수 참여
  • [공통] 채용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 필수, 12개월 이상 채용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월별 근태 증빙 제출 의무
  • [공통] 1인당 1개 유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트랙1-기관]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육아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기관(부서별 지원인력 1명)
  • [트랙1-인력(대체인력)]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 보유자(성별·연령 제한 없음; 수료자는 학위취득자로 불인정, 단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시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트랙1-동등학력]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격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해당분야 4년 이상 근무자, 또는 전문학사·비이공계 학위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기술직 경력 6개월 이상인 자(동등학력은 트랙1만 인정)
  • [트랙1-휴직제형] 지원시작일(2026.08.01.) 기준 휴직 잔여기간 3개월 이상, 휴직자의 4대 보험 가입·유지, 출산·육아·가족돌봄·건강 등 사유에 한함
  • [트랙1-단축제형] 지원시작일(2026.08.01.) 기준 단축제도 잔여기간 3개월 이상, 단축근무자 4대 보험 가입·유지, 단축 근로시간 주 15~35시간·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임신·육아·가족돌봄·건강 등 사유에 한함
  • [트랙1] 휴직자(단축근무자)와 대체인력은 소속 부서가 달라도 근무지는 반드시 동일하고 상호 연관성 있는 업무 수행
  • [트랙2] 육아기 연구자(만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 휴직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단축근무 여부 무관)가 있는 연구기관으로, 유연근무 지원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 필요(연구팀당 인턴·박사 각 1명까지)
  • [트랙2-인턴연구원] 공고일 기준 이공계 학사·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박사 학위 소지자 제외, 동등학력 불인정,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시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트랙2-박사연구원]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박사학위 취득연도 제한 없음, 동등학력 불인정)
  • [트랙2] 육아기 연구자와 지원인력은 반드시 소속부서·근무지가 동일하고 상호 연관성 있는 업무 수행, 육아기 연구자의 4대 보험 가입·유지
  • [공통]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포함 기준연봉 이상 연봉 지급(트랙1 학·석사 3,000만원/연·박사 3,300만원/연, 트랙2 박사연구원 4,500만원/연)
  • 사업별 상이(개별 트랙·유형별 자격 상이하므로 해당 유형 공고 조건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2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 임금체불·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 민원 발생 기관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1항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제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회생인가 기업·재창업자금 지원기업 예외)
  •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회생인가·재기지원 인정 기업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인력] 고용창출 위한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인력] 동 사업(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조기종료·협약해약·참여제한 조치자 포함)
  • [인력] 신청기관에서 퇴사 후 1년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사한 인력
  • [인력]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인력] 학위과정 중인 자(석·박사 야간·온라인·주말 등 근무시간 외 수강 또는 기관과 근무시간 조정 협의 완료 시 증빙 제출하면 신청 가능)
  • [인력]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인력] 인턴·박사연구원으로 채용하려는 인력을 육아기 연구자로 신청하는 경우 불가
  • [인력]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기관장과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관계자 또는 등기이사(대체인력·인턴·박사연구원·휴직자·단축근로자·육아기 연구자 모두 참여 불가)
  • [트랙1] 교육·장기출장·학업 등 자기개발 목적 또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휴직·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한 경우 제외
  • [트랙2 인턴] 박사 학위 소지자 제외
  • [트랙2 박사] 박사 학위 수료자·졸업예정자 및 비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 신청자격 미충족, 인건비 이중수혜, 허위·부정 신청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또는 협약 해약
  • 수료자는 학위 취득자로 인정하지 않음
⭐ 우대 사항8
  •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가점 1)
  • 기관이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기업인 경우(가점 1)
  • 기관이 성평등가족부 지정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가점 1)
  •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가점 1)
  • 기관이 과기정통부 지정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인 경우(가점 1)
  •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예정)인 경우(가점 2)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사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가점 1)
  • 가점 합계 최대 8점, 트랙1·2 동일 적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수도권(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ㆍ제주권 등 4개 권역별 접수처 상이(공고문 9p 참조)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문의처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02-6411-1064, djjeong@wiset.or.kr
사업 내용

과학기술분야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6년 3차「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트랙1)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트랙2)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대체인력 인건비, 인턴연구원 인건비, 박사연구원 인건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1]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문_f.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3차 신청서.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