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장 사업주 (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은 제외, 건설업 본사(90515)는 가능
자격요건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서 다음 중 하나: ① 근로자 고용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중소사업장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만 인정, 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지원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자체 등 공공단체, 보조 제한기간 미종료자, 근로자 미고용자(일부 임대업 제외), 산재보험료 체납자, 당해연도 타 안전·건강일터/안전동행/산재예방시설 융자 결정 사업장, 동일 품목을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에서 융자·보조 결정받은 자
한도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미지원). 고용증가·강소기업·위험성평가 인정·고위험업종 해당 시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산재예방시설은 당 최대 10억원(판단금액의 50%). 총 지원예산 272.4억원
구비서류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상품설명서(카탈로그·사양·규격 등),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XML 5건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설치대상·작업 증빙서류(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자율신청품목 신청서·도입계획서·위험성평가서[자율신청품목],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등.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제출 불필요
신청방법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상시 신청·접수(오프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26.1.2(금)~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문의 대표번호 1544-3088.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출처: [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_수정(2차).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여야 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 사업주,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이 원칙(50인 이상은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발급·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 포함; 중기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
- 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기준 충족 시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됨
- 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은 제외하되,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만 신청 가능(온라인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상시 신청, 오프라인 신청 불가)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근로자 미고용 사업주는 참여 제한; 단 산안법 시행령 별표21 중 사무실·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기구·설비 임대업 사업주는 예외)
-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사전컨설팅(현장 방문) 및 투자계획 타당성·적정성 심사 결과 '적정'시에만 지원 가능
- 보조금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부가세 미지원), 자부담분 부담 필요
-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기존 보조지원 받은 경우 기지원 금액 차감)
- 지원 횟수는 당해연도 1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투자(개선) 완료해야 함
- 실거래금액 자료는 공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이상(원본 XML 파일) 제출 필요(표준가격 적용 품목 제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은 사후관리기간 5년) 사후관리·사후기술지도 대상이며 목적에 맞게 유지·사용해야 함
- 통합공고로 5개 세부사업(Ⅰ.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Ⅱ.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Ⅲ.스마트 안전장비, Ⅳ.소규모 특화 떨어짐, Ⅴ.소규모 특화 끼임·부딪힘)으로 구성되며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품목·한도가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 확인 필요
- 건설업 대상 사업(Ⅱ 등)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이 대상(추출 본문 기준 정책 취지; 세부조건은 해당 사업 개별 공고 확인)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 사업주·사업주단체·관리주체가 대상(한도 10억원,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신청기간은 2026.1.2.부터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될 수 있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참여제한 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사무실·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기구·설비 임대업 사업주는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에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 사업장(중복 수혜 제외)
- 보조 지원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받은 자(중복지원 금지)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미제출 또는 동일품목 중복지원 해당 시 제외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서류 일체 반려
- 지원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 제출하거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조지원 취소·환수(최대 5배 추가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 받은 경우(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5배 추가환수 및 5년 참여제한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년 참여제한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 등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미사용·부적합 사용·고장방치 포함): 2배 환수, 3년 참여제한
- 산업재해 예방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2배 환수, 3년 참여제한
- 보조·지원 대상 기간 종료 전 대상 시설·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환수, 3년 참여제한
- 보조·지원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우대 사항6
- 추가지원(각 1천만원 한도) 대상: ①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에 한함)
- 추가지원 대상: ②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 추가지원 대상: ③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추가지원 대상: ④ 고위험업종(6개 업종: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기타섬유제품제조업, 자동차부분품제조업,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화학비료제조업)
-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첨부4] 적용(필요 시)
-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 시 추가지원 증빙자료 제출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_수정(2차).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