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사업 대상과제 공고
🗓️ 2026-06-09 ~ 2026-07-09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9
- 신청자격 대상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개인사업자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형태, 연구소·기업·대학 등으로 구성)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여야 함(단, 관련 법령에 의거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겸직 허가한 경우 예외)
- 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 제1항 1호·2호 자격)
- 신청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 참여비율 포함 100%를 초과할 수 없음(인건비 100% 미확보 기관 소속은 기본사업 포함 130% 이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일괄 접수, 연구개발계획서(HWP)는 별도 추가 송부
- 접수전 필수이행사항 조치 필요: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공고기간/신청기간: 2026.6.9.(화) ~ 7.9.(목) 18시까지(접수마감시간 엄수, 재무제표 포함 모든 제출서류 신청기간 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체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HWP),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모든 기업, 비영리 면제), 책임자 재직증명서,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감점사항 확인서 등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제출(비영리·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제출)
- 선정평가: 종합평점 70점 이상이어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됨(70점 미만은 지원제외),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 선정
- 과제 신청 관계자(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지원분야: 태양광 혁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1개 과제) - 모듈단위 전력변환장치(MLPE) KS 표준 제(개)정 및 인증평가체계 고도화
- 공모방식: 지정공모(지정과제 수행 주관기관을 공고·평가하여 선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기술료 비징수(수행결과 공개)
- 1개 과제 총 300백만원 이내(1차년도) 지원, 총사업기간 36개월 이내(총사업비 1,600백만원)
- 사업별/과제별 상이(과제별 총예산 규모·사업기간은 과제별 제안요청서(별첨)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5조(사전검토) 및 별표2에 따른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선정 또는 협약 후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타 공고에 접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마감시간(18:00) 경과 시 접수시스템 자동 차단으로 접수 불가(입력·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
- 종합평점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지원 또는 기개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복성 제기 대상(국가R&D 중복성)
- [감점사유]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기관장·연구자 등)가 새로운 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감점(3점)
- [감점사유]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새로운 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감점(3점)
- [감점사유]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 제재부가금 또는 제32조제3항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감점(3점), 총 감점은 5점 초과 불가
⭐ 우대 사항2
- 한 과제에 2개 이상 기관이 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과제 수행능력 및 경험, 사전준비성 및 연구기반 확보, 파급효과, 활용방안 등 우수 시 유리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산업처 052-920-0592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사업 내용
2026년「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모듈단위 전력변환장치(MLPE) KS 표준 제(개)정 및 인증평가체계 고도화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_2026년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 지원.pdfPDF첨부 서식 (1)
공고문_2026년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 지원.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