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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2026-06-10 ~ 2026-07-0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1인 중증장애인기업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
자격요건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대표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의사소통형·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심사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 선정[지원제외]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휴·폐업 기업, 근로자 고용으로 1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지원결정 취소로 자격 상실된 달로부터 1년 미경과자, 당해연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수혜자, 당해연도 타 기관 유사사업 선정·수혜자(중도 포기자 제외)
한도최대 300만원 한도 (용역 인건비 공급가액 95% 지원, 공급가액 5% 및 부가세는 자부담)의사소통형 지원단가: 문자통역(속기) 1인 1시간 최대 100,000원, 수어통역 최대 300,000원, 수어번역 최대 1,000,000원, 점자점역 교정 1면 최대 5,000원(부가세 별도)지원규모 총 20개사 내외
구비서류[필수]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별지14호], 이용계획서[별지15호], 개인정보 동의서[별지3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동의서[별지4호], 제공대상자 서약서[별지5호],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장애인기업확인서, 근로자 없음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중 1개)[선택] 저소득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서류만 인정(근로자 없음 증빙서류는 신청일 1일 전부터 발급분만 인정)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6. 10.(수) ~ 2026. 7. 3.(금) 18시까지신청방법: 이메일(ss2@debc.or.kr, 제목에 기업명 기재)·우편·방문 중 택일우편·방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선정발표 2026. 7. 24. 내 예정문의 02-2181-6529
📄 출처: 붙임 1.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경영지도형 의사소통형 지원대상자 모집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일 것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있고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일 것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일 것(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 공급가액의 5% 및 부가세는 자부담(지원은 공급가액 95%, 최대 300만원 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선정 후 선정일로부터 30일 내 사업수행기관(전문 서비스 제공업체)을 개별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하고 검토·승인 후 서비스 제공받을 것
  • 지원기간(선정일~2026.11.30) 내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및 휴·폐업 금지
  • 현장점검·사후관리·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동의 필수(미동의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서류 일체 제출(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서류만 인정, 근로자 없음 증빙서류는 신청일 1일 전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
  • 근로자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중 1개) 제출
  • 종합점수(서류심사) 70점 이상이어야 선정 대상(고득점순 예산범위 내 선정)
  • 지원금 신청 시 수행기업 전문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결정 취소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달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당해연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중도 포기자 제외)
  • 당해연도 타 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중도 포기자 제외)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 허위·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접수·심사에서 제외
  • 지정 양식 미준수 또는 필수 제출서류 보완요청 미응 시 신청 반려
⭐ 우대 사항3
  • 저소득자(수급자 및 차상위) 가점 1점
  • 창업보육실·특화사업장 입주기업 가점 1점
  • 여성 중증장애경제인 가점 1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장애인기업
지원분야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의사소통 경영지도형) 담당자 - 이메일 : ss2@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29
사업 내용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 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 공고 자료
붙임 1.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경영지도형 의사소통형 지원대상자 모집공고.pdfPDF
첨부 서식 (3)
붙임 2.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경영지도형 의사소통형 신청서식.hwpHWP붙임 3. 업무지원인 지원사업 경영지도형 의사소통형 자주묻는 질문.pdfPDF참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안내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3.9.5..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