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경북 영천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이전기업) 모집 공고
🗓️ 2026-06-10 ~ 2026-07-0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북 외 타 지역 소재 제조업 영위 법인기업(법인 전환 예정 포함) — 영천시 금호읍으로 이전하는 이전기업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 모두 충족제조업 영위 법인사업자(법인전환 예정 포함)본점이 경북 외 타 지역에 1년 이상 소재 중인 기업(본점 기준)협약 후 3개월 내 영천시 금호읍으로 본사 이전 가능협약 후 3개월 내 영천시로 대표자·임직원 등 전입 가능(지원금 5천만원 당 1명 주소이전 및 3년 유지 필수, 대표자가 영천 시민이면 거주지 이전 제외)협약 기간 중 금호읍 내 공장 설립·등록 가능본점 및 대표자 거주지 이전 후 3년 유지 필수평가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선정(70점 미만 탈락)지원 제외: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창업제외 업종(일반·무도 유흥주점업 등), 의성·영덕 등 이웃사촌마을 사업 기지원자, 중기부·타 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중단 중인 자, 임금체불 명단 포함자, 결산 감사 의견거절·부적정 기업,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불가 기업 등타 창업 관련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한도단년도 최대 200,000천원(2억원), 지원금의 10% 현금 기업부담금 별도(2천만원, 합계 사업비 2.2억원). 모집정원 이전기업 3개 사 내외
구비서류필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1) 지원사업 상세계획서, (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4) 평가기준·결과 수락 확약서,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변동사항 포함),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년(23~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공장등록증·회사소개서, 지식재산권·인증 자료, (서식5)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서식6) 법인전환 확약서. 모든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누락 시 지원 제외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6.10(수)~2026.7.3(금)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공고·안내→공고검색→공고 게시글 하단 신청하기, 제출서류를 명시 순서대로 파일명 변경·압축(zip) 후 제출. 문의 054-339-3353(경북TP 기업지원단 지역기업활력지원실). 1차 서면평가(7.9~14중)→2차 대면평가(대표자 필수 참석, 7.22~24중)→최종발표(7.31)
📄 출처: 1. [공고] 2026년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제조업을 영위 중인 법인사업자일 것(법인전환 예정 기업 포함, 법인전환 예정 시 법인전환 확약서 제출 필수)
- 공고일 기준 본점이 경북 외 타 지역에 1년 이상 소재 중인 기업일 것(본점 기준)
- 협약 후 3개월 내 '영천시 금호읍'으로 본사(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협약 후 3개월 내 '영천시'로 대표자·임직원 등 주민등록 주소 전입이 가능한 기업(본점 소재지와 대표자·임직원 주소지는 별도로 각각 이전)
- 협약 기간 중 '영천시 금호읍' 내 공장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한 기업
- 지원금 5천만원 당 1명 영천시로 주소이전(가족 및 임직원 등) 필수 및 3년 유지 필수
- 최초 협약일 기준 사업장 본점(금호읍 내) 및 대표자 거주지(영천시 내) 이전 후 최소 3년간 유지 필수(휴·폐업, 본점·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불가, 단 관리기관 승인 시 제한지역 내 이전은 가능)
- 기업부담금으로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필수(예: 지원금 2억원 + 기업부담금 2천만원)
-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최근 3년(23~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전년도 재무제표 미확정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주소 변동 내역 포함),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등 필수 제출서류 제출(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동일한 주소지에 타 지원기업과 사업장을 공동 등록 불가(쉐어오피스 불가)
- 선정평가 70점 이상 득점(70점 미만 탈락), 2차 대면평가에 대표자 필수 참석
- 공통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 ~ 2027.2.28., 이전기업 단년도 최대 2억원 지원(지원금의 10% 현금 부담)
- 사업 참여자(주관기업·대표이사·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3년간 주소 유지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근무계획 준수 및 근무일지 작성 의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채무변제 완료 증빙 가능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채무조정합의 체결자, 법원 회생/변제계획인가·파산면책 확정자, 신보·기보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진공·신복위 재창업 자금지원 수혜자는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자,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자는 예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의성군 안계면·영덕군 영해면 등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기지원받은 청년·기업·단체 등(적발 시 보조금 및 발생이자 전액 환수)
- 중소벤처기업부(구 중기청)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혹은 중단 중인 자(기업)
-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혹은 중단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경상북도 도지사 또는 영천시 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누락, 불성실작성 등)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지원 제외
- 협약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한 자(기업)
- 본 사업 지원 수혜 시 타 창업 관련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창업지원 제외 업종: 일반 유흥 주점업(56211),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2차 대면평가 시 대표자 미참석 시 자동 탈락 처리 가능
- 협약 이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 우대 사항6
- 고용 기대효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 고용 확대·유지 가능성(평가 가점 항목)
- 지역기여: 매출(국내/외) 증대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 확장성: 기존사업 영역의 확장성, 영천지역(금호읍) 이주 및 유지 계획의 구체성
- 지식재산권·인증 보유(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관련 서류 제출 가능
- 경영자의 경영 역량(보유기술 이해도, 신기술 개발, 기획 및 마케팅 등)
- 추진 의지 및 준비 상황(건물·장비 관련 사전 견적 및 조사 등)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경북테크노파크)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북테크노파크
문의처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기업활력지원실 054-339-3353
사업 내용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주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통해 영천시 금호읍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 이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외 타지역 기업 - 제조업을 영위 중인 법인(법인 전환 예정포함) 기업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북 외 타 지역 소재 기업(본점 기준) - 협약 후 3개월 내 영천시 금호읍 내 본사 이전 가능 기업- 협약 후 3개월 내 대표자·임직원 등 영천시 전입 가능 기업(지원금 5천만원 당 1명 이전 필수) - 협약 기간 중 영천시 금호읍 내 공장 설립 및 등록 가능 기업 ※ 최초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사업장 본점(금호읍 내) 및 대표자 거주지(영천시 내) 이전 후 3년 유지 필수. (단, 이전기업 기업 대표자가 영천 시민인 경우,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이전 해당 없음)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ㆍ장비 운영, 시제품 제작, 홍보ㆍ마케팅,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 맞춤 컨설팅, 각종 교육, 이웃사촌마을 연계 지원 - 경북 외 지역 소재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이전ㆍ정착을 위한 본사 및 생산시설 이전ㆍ구축(임차) 및 신제품개발 또는 제품고도화 등 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1. [공고] 2026년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pdfPDF첨부 서식 (1)
2. [양식] 2026년 사업계획서 및 부가서류_이전기업(공고용).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