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공고
🗓️ 2026-06-11 ~ 2026-07-0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기존 지원업체보다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 지원함 (신용점수·매출·업력·근로자수 등 별도 정량 요건 명시 없음)
한도사업규모 7.8억원 (온실가스 진단·감축 컨설팅 지원)
구비서류사업신청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붙임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방법[붙임1]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 온라인 신청제출기한: 2026년 7월 3일(금) 18시까지문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2
📄 출처: (첨부1)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 공고문(3차) 및 사업신청서.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일 것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중소·중견기업)
- 제출서류로 중소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할 것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해 신청할 것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시설을 보유(컨설팅 대상 시설)할 것
- 제출기한(2026년 7월 3일 18시)까지 신청할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
- 지원설비 중 태양광·폐열 등 발전설비 또는 열생산설비 지원 시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 사용하고, 해당 사업장 사용 전력량·열사용량을 상한으로 함
- 감축결과보고서 제출 시 전기발전량·구매량·판매량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우대 사항3
- 중소기업 우선 지원
- 기존 지원업체보다 신규 신청업체 우선 지원
- 본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상생누리)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공단
문의처한국환경공단 ETS정책지원부 032-590-5682
사업 내용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중 중소ㆍ중견기업 ☞ 컨설팅 지원 - 온실가스 배출시설 목록 작성 및 원단위 조사ㆍ분석 - 배출시설 사용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 현장 기술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감축기술 발굴 -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산정, 시설투자 및 비용절감액등 사업효과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방안 제시
📎 공고 자료
(첨부1)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 공고문(3차) 및 사업신청서.hwpHWP첨부 서식 (1)
(첨부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