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부문(초기기획) 사업 공고
🗓️ 2026-06-26 ~ 2026-07-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한국영화 시나리오(장편 극영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
자격요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신청일 현재 위원회 기획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지 않은 자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마감 도래 시 미정산 또는 정산 지연 사유가 없는 자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없는 자위원회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계약 위반 제재조치 기간 중이 아닌 자
한도편당 20백만 원지원총액 1,200백만 원(상반기 600백만 원 내외, 하반기 600백만 원 내외)하반기 선정 편수: ㉮군 초고 개발 15편, ㉯군 각색고 개발 15편(총 30편)
구비서류①사업신청서(양식1) ②프로젝트 참여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③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 ④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⑤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⑥사업자등록증 ⑦영화제작업신고증해당 시: ⑧원작사용계약서⑨작품기획안(개요)(양식2) ⑩작품기획안(등장인물 소개) ⑪시놉시스 또는 트리트먼트/시나리오 본문 ⑫제작사 소개 및 이력(양식3) ⑬참여인력 소개 및 이력 ⑭기획개발 계획서(컨셉, 예산, 인력, 일정, 투자 등 포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신청접수기간: 2026. 6. 26.(금) ~ 7. 10.(금) 16:00까지(15일간)대표 신청인(제작사 대표)이 직접 접수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 출처: 1. 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제작사부문(초기기획)_사업요강.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함
- 한국영화 시나리오(장편 극영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이어야 함
- ㉮군(초고 개발) 또는 ㉯군(각색고 개발) 중 하나의 분야를 택하여 1편만 신청 가능(초고/각색고 개발 동시 접수 불가)
- 제작사별 상/하반기 각 1회(1편)씩, 총 2회(2편)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신청 작품의 저작권을 대표신청인 혹은 제작사가 보유하거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 서류에 개인정보(워터마크 포함)가 표시되어서는 안 됨
- 동일 신청사(자)에 의해 2건 이상 신청 시 신청 프로젝트 전체 제외(1개사 당 1프로젝트 신청 가능)
- 제작사 대표가 동일인인 경우 다른 제작사 명의로 중복신청 불가
- 동일 신청사(자)(참여인력 포함)가 동일 연도 내 같은 프로젝트를 복수의 지원사업에 중복 접수 불가(동일 작품 중복 신청 불가)
- 온라인(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방문, 이메일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PDF로 제출하여야 함
- 제공된 양식의 설정 규격을 변경하면 심사대상 제외됨
- 대표 신청인(제작사 대표)이 직접 온라인 접수하여야 함
- 지원금은 기획개발 참여 구성원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진행비·경상비 등 사용 불가
- 제작사 대표가 참여인력으로 참여 시 지원금의 최대 30%(월 2백만 원, 총 6백만 원(3개월) 상한) 내 집행 가능
- 약정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 및 시나리오(초고/각색고 이상) A4 50매 이상 제출 의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6
- 신청일 현재 위원회 기획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단, 위원회 차기작 기획개발지원사업 수행 중이며 프로젝트 및 참여인력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는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마감이 도래했음에도 미정산 또는 정산 지연 사유가 있는 자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단, 채무를 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변제한 자는 심사 포함 가능)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자
- 제3자 명의로 제출한 프로젝트
- 신청일 현재 작품의 저작권을 대표신청인 혹은 제작사가 보유 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작품
- 심사위원회가 표절작품 또는 표절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한 작품
- 단편/중편 등 이미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장편 극영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작품
- 위원회 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작품(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2009~2025년 포함 다수 사업)
- 국고·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작품(혹은 지원예정)
- 초고 개발 분야의 경우 지자체/민간단체 지원작이라도 시나리오 결과물이 있는 프로젝트는 신청불가
- 상반기 사업 수행자는 동일 작품으로 하반기 중복 신청 불가(단, 2026년 상반기 ㉮군 초고 개발 분야 사업 수행 제작사에 한해 동일 작품으로 2026년 하반기 ㉯군 각색고 개발 분야 접수 가능)
- 동일 참여인력이 두 신청사의 프로젝트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심사 제외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불량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대상
-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또는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우대 사항1
- 성평등지수 가산점: 결정 심사 시 적용 / ㉮군(초고 개발) 여성 서사·집필수행자(여성) 최대 2점, ㉯군(각색고 개발) 최대 3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영화진흥위원회)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영화진흥위원회
문의처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영화산업지원팀 051-720-4784, movie04@kofic.or.kr
사업 내용
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부문(초기기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한국영화 시나리오(장편 극영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 제작사의 대표와 지원사업 프로젝트 참여 프로듀서, 작가, 감독은 동일인일 수 있음 ☞ 초고 개발 분야 15편, 각색고 개발 분야 15편 중 택 1 지원(편당 20백만 원) - 시나리오(초고/각색고) 개발비 편당 20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1. 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제작사부문(초기기획)_사업요강.pdfPDF첨부 서식 (3)
2. (양식)2026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제작사부문(초기기획)_신청서류.zipZIP(필독) 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제작사부문(초기기획)_FAQ.pdfPDF(별첨) FIMS 영화코드 신청 매뉴얼.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