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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 2026-06-18 ~ 2026-07-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연구개발기관 (소상공인 대상 자금이 아닌 R&D 연구개발과제 공고)
자격요건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주관기관이 기업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참여연구원 인건비계상률 10% 이상·동시수행 국가R&D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이내)평가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지원가능과제. [지원제외] 국가R&D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재, 파산·회생·개인회생 개시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 'BBB' 이상이면 예외, 사업개시일~접수마감일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최근 회계연도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부적정'
한도공고예산 총 131,200백만원(약 1,312억원), 지원과제 27개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혁신제품형 67% 이하, 중견기업 70%·50% 이하,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50%·33% 이하)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전산 업로드 필수),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급 시 근로계약서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8. 제출 서류 사항' 및 붙임 참조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신청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026년 6월사업설명회 2026.6.15(월) 15~17시 양재 엘타워 엘하우스홀(8층)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기간 2026.6.11~7.10일정: 평가 7월, 신규과제 확정 7월,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8월
📄 출처: 2. 2026년도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국가 R&D 과제 공고 — 통상적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산업통상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 공고임]
  •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개인사업자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 3가지 항목(가.추진체계-일반형/통합형/병렬형, 나.개발형태-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다.공모형태-지정공모형/품목지정형)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상한(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중소기업 75%/67% 이하, 중견기업 70%/50% 이하,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50%/33% 이하
  •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참여연구원 1인당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 수행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 포함 100%를 초과할 수 없음(인건비 100% 미확보 기관 소속 연구원은 기본사업 포함 130%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 5억원 이상인 참여기업은 청년인력을 1차년도 1명 이상 배정해야 하며 5억원 배수마다 1명씩 가산(기업만 해당)
  • 사업화 및 경제성(50점), 기술성(40점/혁신제품형), 연구역량(10점) 등 평가항목 충족 필요
  • 종합평점 70점 이상이어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됨(70점 미만은 지원제외)
  • 세부 신청자격·과제조건은 사업별/과제별 상이하므로 첨부(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 및 RFP/품목서 개별 확인 필요
  • 협약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체결하며 과제 특성에 따라 1년~4년 단위 단계 구분 가능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어야 함(접수마감일 현재)
  • 신청서류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 필수서류 제출·제출양식 준수·전산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9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부도 발생)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 신보·기보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인 기업(단, 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BBB+/BBB/BBB- 포함),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며 설립 5년 미경과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부채비율과 동일 예외 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 필수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 전산 업로드 미완료인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과제 차별성 미흡)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및 참여 과제수 기준(동시수행 5개 이내, 연구책임자 3개 이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의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소속기관장 겸임·겸직 허가, 산업기술연구조합 신청, 기업 근무 정출연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우대 사항9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 혁신도전R&D,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산정 가능(유리한 조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현금부담비율 적용 가능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현금부담 적용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혁신제품형 중견기업 65% 이하)까지 지원 가능, 영리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 이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인력(채용시점 만 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 추가채용 시 기관부담 현금 감액·현물 대체 가능(기업만 해당)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경과)은 소속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동일 최고점 과제 발생 시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점수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우수 R&D 기관은 협약 후 'R&D자율성트랙'(일반/지정)을 선택적으로 신청하여 규제 완화 혜택 가능(선택사항)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미래반도체실 (총괄) 053-718-8573(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시스템 반도체 PD 053-718-8415 및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
사업 내용

2026년도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 2026년도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pdfPDF
첨부 서식 (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