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2026-06-12 ~ 2026-07-1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자격요건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총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대기업 제외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은 지원대상 제외(기본규정 제35조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적합 법인만 지원)신청한도: 도별 4개소·광역시별(제주 포함) 3개소·세종 2개소 이내 신청 및 선정 제한
한도국비 1,536백만원(2년차 사업: '27년 307백만원, '28년 1,229백만원)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내외, 최대 1,500백만원선정 8개소 내외
구비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보조사업이력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자료(법인계좌잔액확인서·재무제표 등), 3개년('23~'25) 국산원료 구입실적·계산서·원산지증명서, 계약재배계약서, 농업인경영체증명서, 4개년('23~'26 상반기) 반가공매출 증빙, 국세청 과세표준증명원 및 손익계산서, 교육·컨설팅·인증실적 증빙, 시설장비·반가공제품 사진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26.6.12.(금)~7.13.(월)[토·공휴일 제외]신청장소 각 시·도 및 시·군·구신청방법 내방 또는 우편 제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송부(peace@at.or.kr, 061-931-0727)사업신청서 제출은 7.24.까지절차: 서면평가(7월하~8월상) → 현장확인(8월중~하순) → 발표평가(~9월상순, 서면 60%+발표 40%) → 가선정(9월중순) → 최종확정 통보('27.1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 출처: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56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4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12개월) 이상인 법인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 총사업비 중 자부담 40%를 부담해야 함(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구조)
-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함(법인계좌 잔액확인서, 재무제표 등 증빙 제출)
-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해야 함
- 사업 대상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BtoB 중간재) 관련으로, 원료 농·축·임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한 반가공품·식품첨가물 생산이어야 함
- 신청자격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중 하나여야 함(대기업 제외)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증빙서류 등을 신청기간(2026.6.12~7.13) 내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사용내역(시설건축, 기계장비 설치 등)에 대한 산출내역(견적서, 설계서 등) 증빙 제출
- 2023~2025년(3개년) 국산원료 구입실적 증빙(국산원료구입실적표, 세금계산서, 원산지증명서 등) 제출
- 2023~2025년(4개년 반가공매출은 2023~2026 상반기) 매출 및 손익계산서, 국세청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지자체 자체평가 등을 통해 도별 4개소, 광역시별(제주 포함) 3개소, 세종 2개소 이내로 신청·선정 제한
- 최종 선정 시 지자체 매칭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해야 함(미확보 시 선정 제외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대기업 제외
-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 제외(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요건 미충족)
- 총출자금 1억원 미만 법인 제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미만인 법인 제외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환수·회수 및 제재 처분)
- 지자체 매칭 사업비를 본예산에 미확보한 경우 선정 제외 가능
- 사업대상자가 사업비 미확보, 사업포기 등의 사유 시 선정 제외(차순위 선정)
- 신청한도(도별 4개소, 광역시별 3개소, 세종 2개소) 초과 시 신청·선정 제한
⭐ 우대 사항5
- 가점(+10점): 생산농가-소재업체-식품기업 간 공동협력(상생협력 MOU 구축 및 이행실적 확인) 5점
- 가점(+10점): 푸드플랜 및 지역먹거리 패키지 지원 포함, 또는 농촌협약 시군 5점
- 서면평가 가점: 국산원료 구매증가율, 계약재배 면적·증가율·참여 농가수,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등 계량평가 우대
- 전문화 가능성: 최근 2년 교육·컨설팅 및 인증실적 보유 시 평가 우대
- 주판매(납품)처가 완제품 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 시 유통경로 적정성 평가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공고 자료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56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