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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기관)국외기관 참여 가능.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아님 (조선해양 분야 R&D 수행기관 대상)
자격요건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보유 필수참여연구원 과제 인건비 계상률 10% 이상·동시수행 국가R&D 과제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이내)[지원제외]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개인회생 개시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말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종합신용등급/TCB 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등은 예외, 사업개시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최근 회계연도말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감사의견 의견거절·부적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연속 1 미만)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중견기업 4개·중소기업 2개까지
한도사업별 상이 (공고예산 총 212억원, 16개 과제과제별 40억~200억원, 4,000~20,000백만원). 정부지원 비율: 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혁신제품형 67% 이하, 중견기업 70%·50% 이하,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50%·33% 이하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구체 서류목록은 원문 잘림으로 확인 불가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 양식 교부 및 온라인 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로그인 후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완료). 접수기간: 국제협력과제 2026.6.12(금)~7.1(수) 18:00, 일반과제 2026.6.12(금)~7.13(월) 18:00.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산업기술R&D 상담콜센터 1544-6633
📄 출처: (공고 2026-429)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2차) 공고문(안).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3호·제4호·제4의2호·제9의2~9의5·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는 추진체계(가)·개발형태(나)·공모형태(다) 3개 항목별로 각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함(예: 일반형/통합형/병렬형,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품목지정형)
  •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 수행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기본사업 참여비율 포함 100%를 초과할 수 없음(인건비 100% 미확보 기관 소속 연구원은 130% 이내)
  •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해야 함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상한 적용(원천기술형: 중소 75%·중견 70%·대기업 50% 이하 / 혁신제품형: 중소 67%·중견 50%·대기업 33% 이하)
  • 한계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동시 수행 산업부 소관 과제 수 제한: 중견기업 4개까지, 중소기업 2개까지(정상기업은 제한 없음)
  • 신청서 등 모든 과제정보를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 입력하고 제출서류 업로드를 완료해 '제출완료' 상태여야 접수됨(접수유예·구제 없음)
  •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전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종합평점 70점 이상이어야 함(70점 미만은 지원제외, 70점 이상이라도 예산범위 초과 시 점수 순으로 제외 가능)
  • 접수기간: 국제협력 과제 2026.6.12~7.1 18:00까지, 일반 과제 2026.6.12~7.13 18:00까지
  • 사업별 세부 과제(RFP·품목)별 지원규모·수행기간·과제유형·기술료 징수 여부 등 조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첨부 RFP/품목서) 확인 필요
  • 3,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외주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 단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용역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9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 신보·기보 재도전기업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자금·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 TCB BBB 이상, 일정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등 예외 / 사업개시일~접수마감일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한계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산업부 소관 과제 동시 수행 수 기준(중견 4개·중소 2개)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 미준수·전산 업로드 미완료인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위·변조·부정 작성 시 사전지원제외·선정취소·협약해약)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과제 차별성 미흡)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인건비 계상률 10% 이상) 및 참여 과제 수(최대 5개, 연구책임자 3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의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겸임/겸직 허가, 산업기술연구조합, 출연연 기업지원연구직 등 예외)
  • 과제 기획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 PD 포함)가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우대 사항9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혁신도전R&D·챌린지트랙·대형통합형·서비스형·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면 과제유형과 무관하게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산정 가능(유리)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80% 이하(중견기업 혁신제품형은 65% 이하)까지 예외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과 무관하게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현금부담비율 적용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은 기관유형 무관 중소기업 수준 지원 가능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월단위 가산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기본채용인원 초과 신규채용 시 기관부담현금 감액 등 혜택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 미지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주 15~35시간)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해양실 (규정,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053-718-8740, 8210, 8781, 8213, 8654hyj129@keit.re.kr, oxhengo@keit.re.kr, jseok0821@keit.re.kr, jyp@keit.re.kr, stoph@keit.re.kr (품목개요서(RFP), 기획의도) 조선해양실 053-718-8250, kojk6682@keit.re.kr 조선해양PD 053-718-8240, heesulee@keit.re.kr
사업 내용

2026년도 제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 기업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 환경ㆍ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ㆍ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 2026-429)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2차) 공고문(안).hwpxHWPX
첨부 서식 (1)
붙임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2차) 품목개요서.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