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창업기업 모집 공고
🗓️ 2026-06-11 ~ 2026-07-0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력·성장가능성 보유 창업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바이오 분야 창업 10년 이내 기업 (창업·설립일 '16.6.12.~'26.6.11.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등기 '회사성립연월일' 기준)공동·각자대표 전원이 신청자격 충족·신청제외 비해당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지원제외]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자, 창업제외 업종 영위자,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등 명시 사업 선정·협약 이력자, 휴·폐업 중인 자,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자 등
한도사업화 자금(협업 지원금) 최대 1억원선정규모 창업기업 30개사 내외
구비서류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붙임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창업기업 확인서(발급자에 한함)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일부 서류 자동 제출 (파일첨부 용량제한 30MB)
신청방법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접수기간 2026.6.11.(목)~7.1.(수) 16:00까지사전 회원가입·실명인증·기업인증 필요, 협업 희망 과제 1개만 선택 제출문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2, 시스템 문의 1357
📄 출처: 2026년_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_지원(모두의_챌린지_바이오)_창업기업_모집공고(안)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일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 분야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일 것(창업(설립)일 기준 '16.6.12.~'26.6.11.,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 [붙임 5]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붙임 2] 창업기업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를 신청 전 확인할 것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법인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 없어야 함)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 신청 시 탈락 처리
-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공고 마감일까지 발급, 발급 최대 10일 소요)
- 참여 제약사의 수요기술 과제 중 1개 과제에 한하여 신청(중복 불가), 협업 희망 과제 1개만 선택 제출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가능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 내 [붙임 1]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실명인증 및 기업인증 필요
-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6.8.~'27.3.) 사업 수행 의무
-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별(수요기술 과제별) 세부 수요요건 상이 — 개별 과제 내용(2. 협업 과제 개요)을 확인하여 자사 기술과 부합하는 과제 선택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8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채무변제 완료 증빙 가능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자, 법원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파산 면책결정 확정자, 신보·기보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진공·신복위 재창업 자금지원 수혜자는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자,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자는 예외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단 마감일까지 전액 반환 완료자, 회생·파산 면책결정자,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 중인 자는 예외(분할상환금 연속 또는 누적 1회 이상 미납 시 미종결로 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다음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중단·중도포기자 포함):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가상통화·암호화 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상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등록 미이행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개발업·투자자문업 등) 포함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 우대 사항1
- 비수도권 소재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K-Startup)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2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02-6247-0918(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 내용
제약바이오 분야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제약사와의 개방형 협업(Open Innovation)을 기반으로 기술검증(PoC)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바이오 분야 해당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 ☞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국내 제약사와 협업을 통한 기술검증(PoC)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협업 지원금 지원(최대 1억원) - (글로벌 연계) 글로벌 투자사 또는 제약사 등 대상 IR 피칭 프로그램 참여 및 네트워킹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후속지원 연계) 협업 우수과제 대상 ’27년 중기부ㆍ복지부 시행 연구개발사업(R&D) 및 사업화 지원 연계 예정
📎 공고 자료
2026년_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_지원(모두의_챌린지_바이오)_창업기업_모집공고(안) .pdfPDF첨부 서식 (1)
2026년_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_지원(모두의_챌린지_바이오)_창업기업_모집공고(안).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