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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3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06-15 ~ 2026-07-1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소상공인 대상 자금이 아닌 정부 R&D 과제 공고이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자격요건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고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보유 필수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이자보상비율 연속 1 미만)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중견기업 4개·중소기업 2개까지(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 'BBB' 이상이거나 사업개시 5년 미만이면 정상기업 기준 적용)지원제외: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재, 파산·회생·개인회생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BBB' 이상 등은 예외, 사업개시~접수마감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최근 회계연도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참여연구원: 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이며 동시수행 국가R&D 과제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 이내
한도사업별 상이 (공고예산 총 158.5억원, 신규 연구개발과제 12개). 과제별 지원규모 예: 4,100백만원~42,100백만원(피지컬 AI기반 지능항해 통합 에이전트 시스템 421억원 등), 수행기간 42~78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기관·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혁신제품형 67% 이하, 중견기업 70%·50%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0%·33% 이하).
구비서류신청 필수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기간 내 제출·전산 업로드(미제출·양식 미준수·미업로드 시 지원제외).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급 시 정산 단계에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사전지원제외 사유 해소 시 선정평가일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신청방법신청서류 접수: 2026년 6월~7월(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 평가일정: 사전검토(KEIT, 7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7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부 사업심의위원회, 7월) → 결과통보·이의신청(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8월).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기간: 2026.6.15~7.14, 제기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해양실(053-718-8250). (구체 접수처·온라인 신청처는 본문 발췌 범위에 미명시)
📄 출처: (공고 2026-433)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3차) 공고문(안) .hwpx.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과제별 RFP·품목서 첨부파일 확인) — 본 공고는 12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공고이며 과제별 주관기관 자격(비영리/중소·중견/제한없음)이 다름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3·4·4의2·9의2~9의5·58호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 가(추진체계)·나(개발형태)·다(공모형태) 각 항목별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본 공고 12개 과제는 모두 '일반형/혁신제품형/지정공모형'
  • 과제번호 12 'AI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총괄관리'는 다부처(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통합과제로 부처별 공고된 과제를 모두 신청해야 하며 다부처 공동평가 대상임
  • 영리기관(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한도: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67% 이하·원천기술형 75% 이하,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50% 이하·원천기술형 70%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혁신제품형 33% 이하·원천기술형 50% 이하
  •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 수행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은 신청기관과 동일해야 함(소속기관장이 겸임·겸직 허가한 경우 등은 예외)
  •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과제 1~11)는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기술료 상한(중소기업 정부지원비의 10%, 중견기업 20%,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40%)을 부담해야 함(과제 12 총괄관리는 비징수)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될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비(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를 책정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8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각 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 신보·기술보증기금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계획·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채무변제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일정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사업개시일~접수마감일 5년 미만 기업은 예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이자보상비율 연속 1 미만) 중 산업부 소관 과제 동시 수행 수가 기준 초과(중견기업 4개·중소기업 2개 초과) 시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 기본목적·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필수서류 미제출·제출양식 미준수·전산 미업로드
  • 신청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내용이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과제 차별성 미흡)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수행 5개 이내, 연구책임자 3개 이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과제의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겸임·겸직 허가 등 예외 외)
  • 과제기획 단계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우대 사항9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혁신도전R&D·챌린지 트랙·대형통합형·서비스형·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 시 과제유형과 무관하게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산정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과 무관하게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부담비율 적용 가능
  • 평균매출액 등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은 기관유형과 무관하게 중소기업 수준 지원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 중견기업 혁신제품형은 65% 이하까지 가능
  • 청년인력(채용시점 만 34세 이하, 군 복무기간 가산 시 최대 만 39세) 추가채용 시 기관부담현금 감액·현물 대체 혜택(기업만 해당)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 미경과) 소속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R&D자율성트랙(일반) 신청 가능(과제 1~16, 협약 후 주관기관 선택 신청)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해양실 (규정,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053-718-8740, 8210, 8781, 8213, 8654hyj129@keit.re.kr, oxhengo@keit.re.kr, jseok0821@keit.re.kr, jyp@keit.re.kr, stoph@keit.re.kr (품목개요서(RFP), 기획의도) 조선해양실 053-718-8250, kojk6682@keit.re.kr 조선해양PD 053-718-8240, heesulee@keit.re.kr
사업 내용

2026년도 제3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AI완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국제해사기구(IMO) Lv.4 달성을 지원하는 선내(항해시스템, 기관시스템), 선외(운용기술), AI 검인증 및 실증 기술 개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 2026-433)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3차) 공고문(안) .hwpx.pdfPDF
첨부 서식 (1)
붙임 2026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3차) 품목개요서.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