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
🗓️ 2026-06-12 ~ 2026-07-15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연관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연관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中 ①~③ 중 하나 이상 해당① HS코드 72·73·74·76류 품목 수출기업②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 수출기업③ 수출실적 보유 + ①·②품목 관련 원재료 사용 증빙 가능 기업수출일자가 '25년 또는 '26년인 수출실적·간접수출실적증명서만 인정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 대출은 지원 불가
한도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시설·M&A·연구개발·경영안정 신청액 합산 기준), 단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0억원지원규모는 '26년 2차 공고 예산 범위 내
금리·보증료지원금리(이차보전율) 한도: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기업 실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구비서류[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발급, ③의 경우 원재료 사용 증빙서류 추가: 자재명세서·원재료 구매내역·생산공정 설명서·납품 제품 규격서 등),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필수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 제외 가능
신청방법홈페이지(https://www.k-pass.kr) 온라인 신청(서식 날인 원본 스캔본 PDF 제출, 우편 제출 불가)신청기간 '26.6.12(금)~'26.7.15(수) 18시접수·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취급은행: 국민·신한·우리·중소기업·한국산업은행추천서 발급 후 30일 이내 은행 대출신청, 90일 이내 대출약정·전액 실행문의 02-6009-3915,3910
📄 출처: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31호)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2차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1
-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 지원대상 3가지(①,②,③)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 ① HS코드상 72, 73, 74, 76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HS코드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②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붙임5 대상 품목 코드 참고, HS코드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③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①,②의 품목과 관련된 원재료를 사용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원재료 사용 증빙서류 제출)
- 수출실적증명서/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일자가 2025년 또는 2026년에 해당되는 증명서만 인정
- 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발급본 제출 필수
- ③ 신청 시 자재명세서·원재료 구매내역(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생산공정 설명서·납품 제품 규격서(재질표기) 등 원재료 사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제출 필수
-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해야 함(지원금리 한도 2.0%p)
- 중견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 발급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해야 함(지원금리 한도 1.5%p)
- 신청기간 내(2026.6.12~2026.7.15 18시) k-pass.kr 온라인으로 신청서류(붙임1 서식 날인 원본 스캔본 PDF) 제출
- 지원자금은 시설자금·M&A자금·연구개발자금·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어야 함
- 2개 이상 자금 용도로 신청 시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하여 신청해야 함
-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원(자금용도별 신청액 합산 기준),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0억원
-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함
-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 체결 및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함
- 시설자금의 경우 90일 이내의 기성에 따른 자금만을 산출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액 신청해야 함
- 대출실행은 자금유형별로 1개의 취급금융기관(국민·신한·우리·중소기업·한국산업은행 중)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함
- 대출금이 실제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해야 함
- 필수 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우편 제출 불가, 공고 마감 후 추가 서류 제출 불가(전담기관 요청 시 예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 시설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 건축·매입자금 제외)
- M&A투자와 관련 없는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 전용 장비는 시설자금이 아닌 연구개발자금으로만 지원
- 필수 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지급중단 및 환수
-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지급중단 및 환수
-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급중단 및 환수
-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중단 및 환수
-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 포함)·양도한 경우 지급중단 및 환수(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인 합병·분할로 권리의무 승계 시 계속 지원 가능)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중단·환수
-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수요자 결정·대출실행 이후에도 지원 중단 가능
- 수출일자가 2025년·2026년이 아닌 수출실적증명서는 불인정
⭐ 우대 사항1
- 심사위원회 가점기준 적용(붙임2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 참조 - 구체 가점 항목은 붙임 확인 필요)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KIAT 과제관리시스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15, 3910
사업 내용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지원
📎 공고 자료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31호)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2차공고 .pdfPDF첨부 서식 (1)
[붙임1~5]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